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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4. 27. 14:03
5월1일 근로자의날 법정공휴일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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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하자면 5월 1일 '근로자의날' 무조건 쉬는 날은 아니다.
but, 5인이상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5월1일 쉬지 않고
근무하는 경우에는 추가임금을 받을 수 있다.
한마디로 법정유급휴일!!
(네이버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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