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2016. 3. 15. 14:44

[블박 신고 과태료] 교통법규위반 벌금/끼어들기 벌금3만원, 꼬리물기 벌금 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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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법규 위반 벌금 ]

 

 

 

"점선이라서 끼어들었는데 뭐가 문제야?"

 

 "남들은 점선인거 몰라서 줄서는게 아니란다."

 

몇 해 전 끼어드는 차량과 경미한 접촉사고가 있었는데 그 생각없던 차주가 한말이다. 그 무식하고 용감하던 차주는 경찰이 오고 나서야 잘못을 시인하고 죄송하다며..  그래도 실선에서 차선변경하면 안된다는 걸 알긴 했나보다.

 

블랙박스 신고를 당하면 경찰서에 출석해야 한다고 한다. 벌금도 벌금이지만 이것도 엄청 짜증나긴 하겠다. 실제로 교통법규를 위반했음에도 남들한테 피해주지 않았다 생각하여 억울해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어떤 동호회게시판에는 신호위반을 했는데 누군가 신고를 했고 아이가 병원에 간 기록이 있으면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나 찾아보니 그날 병원에 간 기록이 없고.. 무튼 억울하다는 내용이었는데 그 동호회 사람들은 뭐 그런걸로 신고를 하냐고 억울하겠다고 옹호하는 분위기여서 인상을 찌푸린 기억이 있다. 뉴스들 안보시나, 잊을만 하면 신호위반 사망사고에 대한 뉴스들이 쏟아지는데..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닐 수 있다. 무심코, 혹은 습관적인 신호위반으로 일어난 참극에서 당신이 가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그 사소한 규칙들은 지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

 

 


 

돈버는 운전습관!!  범칙금, 벌금, 과태료 총집합


 

 

중앙선 침범

6만원(30점)

; 벌점 40점 초과시 1점당 1일 면허정지 

 

신호위반

3만원(15점)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6만원(10점)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6만원(15점)

 

불법유턴, 유턴위반

6만원

 

꼬리물기

4만원

 

안전띠 미착용

3만원

 

끼어들기

3만원

 

보행자 신호위반

3만원

 

주정차 위반

4만원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 2

8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