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2012. 12. 14. 19:33

남영동 1985. 9월 대공분실, 이근안, 김근태..그곳에서 대체 무슨일이?

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2012년 11월 남영동 1985(감동 정지영)의 상영회가 있었다.

 

이 영화는 정지영 감독은 故김근태 의원이 당시 공포의 대명사로 불리던 남영동 대공분실에 끌려가 겪은 

 

22일간의 잔혹한 기록, 남영동 수기를 보고 제작한 영화이며, 이번 상영회에서는 故김근태의원의 추모 1주기를 앞두고

 

 헌정 영상을 공개하여 보는 이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다.

 

김의원의 배우자인 인재근 의원은 물론이고 당시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함께 아파했다.

 

 

 

 

 

영화 개봉 후 인재근 의원은 이렇게 말했다. (이하 뉴스엔 기사 인용)

 

"이 영화는 아주 놀랍고 고통스럽습니다. 보기도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 만큼 여러분들이 과거사 청산과 고문받은 사람들의 치유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소망합니다"라며 "우리가 고난의 역사를 기억하고 후손들에게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우리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밝혔다.

"저의 영원한 동지요 짝꿍인 김근태 씨는 인간으로선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받았지만 항상 인간에 대한 사랑을 잃지 않고 따뜻한 아버지, 다정한 남편, 그리고 품위있는 정치인으로서 아름다운 생을 마쳤습니다"며 "그를 꼭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진심어린 당부의 말을 전했다.

또 "끝으로 이 어려운 영화, 힘든 영화를 만들어주신 정지영 감독님과 그리고 힘든 연기를 해주신 배우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라고 '남영동1985' 팀에 대한 고마움을 말하기도 했다.

 

 

 

 

故 김근태의원(전 국회의원)은 한국 민주화 운동의 선봉에 섰던 대표적인 인물로

 

1985년 9월 4일 서부경찰서에서 풀려 나오던 김의원을 민주화추진위사건으로 인하여 남영동 대공분실로 끌려가

 

9월 25일(22일간)까지 알몸 상태로 이근안 등 고문기술자들에 의해서 각종 고문과 구타를 당한다.

 

 고문의 실상을 부인 인재근 씨와 함께 미주 한국일보에 폭로하여 1987년 로버트 케네디 인권상을 받았고,

 

88년에는 독일 함부르크 자유재단이 수여하는 세계의 양심수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1990년부터 1992년까지 다시 구속되기도 하였지만 민주화 이후에는 15대 국회의원으로 3선의 의정활동과

 

제 43대 보건복지부 장관을 역임하기도 하였다.

 

 김의원은 당시 김의원을 고문했단 이유로 7년간의 형을 살고 나오는 이근안에게

"남은 여생 건강하기 바란다"라는 당부를 하기도 했다.

 

2011년 12월 30일 고문으로 인한 오랜 후유증으로 인해 생을 마감하셨다.

 

 

고문당사자인 이근안(현재 목사)은 최근 "고문기술자 이근안의 고백"이라는 자서전을 출간한다.

( 어지간히 먹고 살기 힘든가 ? 상황판단 못하고 얼마나 더 욕을 먹으려고 이러나 )

 


 

 

타인 2012. 12. 13. 02:11

고개숙인 금메달리스트 손기정

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손기정(1912.08.29~2002.11.15)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금메달리스트

 

일제 강점기(1910~1945)에 있던 우리 선수들은 태극기가 아닌 일장기를 가슴에 달고 올림픽에 출전해야만 했다.

시상식사진에서 가운데(금메달) 손기정 선수와 좌측(동메달) 남승룡선수가 일장기를 달고 고개를 숙이고 있다.

사진에서 보는바와 같이 손기정선수는 월계수로 일장기를 가리고 있어 경기 후 일본으로부터 마라톤 금지조치를 당했다.

당시 손기정의 목에 금메달을 걸어주고 악수를 한 사람이 나치 독일의 총통 아돌프 히틀러였다.

 

 

한국인"손기정" 일본의 마라톤 세계제패를 꿈꾸게 하다.

 

신의주에서 태어나 16세때 단둥의 회사에 취직하여 신의주에서 압록강 철교를 건너 단둥까지 매일 20여리(1리=0.392km,20리=7,854)를 뛰어다녔던 그는 가난해서 달리는 것 밖엔 할 수 없었던 소년이었다.  육상경기에 남다른 소질을 보였던 그가 양정고보(養正高普 ; 현 양정고교)에 입학 후 마라톤 경기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고, 각종 경기에서 우승 및 신기록 수립하기에 바빴던 그때, 일본 올림픽 파견 1차 예선에서 2시간 26분 14초의 성적을 거두며 일본일들로 하여금 마라톤 세계 제패를 꿈꾸게 했다.

 

 

 

일장기를 달고 올림픽에 손기테이란 이름으로 출전하다.

 

‘한국 대학생(koreanischer Student)이 세계의 건각들을 가볍게 물리쳤습니다. 그 한국인(der Koreaner)은 아시아의 힘과 에너지로 뛰었습니다. 타는 듯한 태양의 열기를 뚫고, 거리의 딱딱한 돌 위를 지나 뛰었습니다. 그가 이제 트랙의 마지막 직선코스를 달리고 있습니다. 우승자 ‘손’이 막 결승선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독일역사박물관(DHM) 독일방송기록보관실(DRA) 자료)

당시 베를린 올림픽을 중계하던 아나운서는 그가 한국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올림픽의 꽃, 마라톤 고개숙인 금메달리스트

 

그의 베를린올림픽 신기록 2시간 29분 19초 2

42.195km를 당시 인간이 넘기 힘들다고 생각했던 마의 2시간 30분대를 넘어섰다.

세계 각국에서 온 56명의 마라토너들과 함께 출발한 그는 레이스를 1등으로 마무리하며 마지막 100m에서 온 힘을 다해 11초라는 무서운 집념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결승선을 통과한 그의 표정은 금메달리스트의 표정이 아니었다. 어떠한 환호도, 만세도 부르지 않았다. 일장기를 달고 있는 자신의 모습에 한없이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작은 신발을 신고 고통스럽게 뛰어 얻어낸 세계적인 그 영광이 내 조국의 것이 아니라 내 조국을 짖밟고 있는 일본의 것이었기에

스타디움에 일본 국가 기미가요가 흘러나올 때 그의 표정은 한 없이 슬퍼보였고 더욱 고개를 숙였다.

동메달은 획득한 양정고보 선배이던 남승룡도 마찬가지 였다.

비록 일본선수로 올림픽에 출전하여 메달을 획득했지만, 그들은 분명 한국인이었다.

 

 

 

 

▲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손기정 체육공원에 전시되어 있는 손기정 동상

 

 

 

영광을 가로 챈 일본의 만행

 

손기정의 금메달은 당시 조선인들에게 희망이었다. 비록 일장기를 달고 출전하였지만 많은 조선인들이 그의 금메달 소식에 기뻐했다.

금메달을 딴 후에 조선중앙일보에 이같은 소식을 전하는 기사와 사진이 한장 게재되었다.

손기정의 시상식 장면을 찍은 사진이었는데 당시 월계수로 일장기를 가렸던 손기정이었지만 측면에서 찍은 사진인지라 일장기가 환연히 보이는 사진이었다. 조선중앙일보는 일장기를 흐리게 해서 잘 안보이게 한 후 사진을 내보냈고, 당시 검열을 맡던 총독부에서는 인쇄품질 문제라 생각하고 검열에서 통과시켰다.

그 후 동아일보에서 이 사진을 다시 한번 게재시켰는데 당시 손기정옷에 흐리게 남아있던 일장기를 완전히 지운것이었다. 이 일로 인해

조선중앙일보는 폐간되었고, 동아일보는 무기한 정간을 당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월계수로 일장기를 가리려 한 손기정에게는 이후 경기 출전이 금지되기도 하였다.

 

 

 

나의 조국 나의 마라톤

 

올림픽에서 일본에게 금메달을 안겨준 손기정이었으나, 식민지 금메달리스트에게 정당한 대우를 해 줄리 만무하였다. 마라톤 금지를 당한 손기정은 은행원으로 근무하며 독립운동을 하다  해방 후 본격적으로 마라톤 코치로 활동하며 1947년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서윤복이 우승시키고 1950년에는 함기용, 송길윤, 최윤칠 세 선수가 1,2,3등을 독점하게 하였다. 이후 대한체육회와 대한육상경기연맹 부회장과 서울시 육상경기연맹 이사장, 88년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위원을 하며 성화 봉송자로 나서기도 하였다.

그외에도 KOC 상임고문과 국민체육진흥공단 마라톤팀 고문을 맡았으며 뼈속까지 마라토너였던 그는 한국 마라톤의 성장에 크게 기여하며, 202년 11월 15일 생을 마감했다.

2011년에는 체육인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었다. 이는 체육인으로써 최고의 영광으로 평가되는 것이다.

 

 

고대그리스 청동 투구의 반환

 

베를린올림픽 당시 우승자에게는 고대 그리스 청동투구를 부상으로 수여했지만 손기정에게 바로 전달되지 못하고 50년간 베를린의 샤로텐부르크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가 1986년에 손기정에게 전달되었으며, 1994년에는 이 청동투구를 국가에 기증하였다.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마라톤 금메달

 

손기정이후 올림픽 마라톤에서 처음으로 황영조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했다. 이때 황영조선수만큼 이슈가 되었던 인물이 바로 손기정이었으며 손기정은 누구보다 기뻐하며 "오늘은 내 국적을 찾은 날이야"라는 가슴아픈 말을 남기기도 하였다. 

 

 

 

 

 

▲ 손기정 자서전(학마을B&M)

  

 

 

▲ 서울시 중구 만리동 2가 6-1에 위치한 손기정 문화체육공원의 조감도

 

 

 

 

 

 

타인 2012. 12. 9. 02:07

유시민 항소이유서

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항 소 이 유 서

 

 
본적 : 경상북도 월성군 ○○면 △△동
주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시흥 1동 ○○아파트 11동 △△호
성명 : 유시민
생년월일 : 1959년 7월 28일
죄명 :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요지
 
본 피고인은 1985년 4월 1일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이에 불복 다음과 같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합니다.
 
다음
 
본 피고인은 우선 이 항소의 목적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거나 1심 선고형량의 과중함을 애소(哀訴)하는데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두고자 합니다. 이 항소는 다만 도덕적으로 보다 향상된 사회를 갈망하는 진보적 인간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려는 노력의 소산입니다. 또한 본 피고인은 1심 판결에 어떠한 논란거리가 내포되어 있는지 알지 못하며 알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자신의 행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본 피고인이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하느님이 주신 양심이라는 척도이지 인간이 만든 법률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법률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본 피고인으로서는 정의로운 법률이 공정하게 운용되는 사회에서라면 양심의 명령이 법률과 상호적대적인 모순관계에 서게 되는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으리라는 소박한 믿음 위에 자신의 삶을 쌓아올릴 수밖에 없었으며 앞으로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인간과 인간, 인간집단과 인간집단 사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폭력행위는 본질적으로 그 사회의 현재의 정치적·사회적·도덕적 수준의 반영인 동시에 미래의 그것을 결정하는 규정 요인 중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행법이라 함) 위반 혐의로 형사소추되어 1심에서 유죄선고를 받은 본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관련된 사건이 우리 사회의 어떠한 정치적·사회적·도덕적 상태의 반영이며 또 미래의 그것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규명함과 동시에 사건과 관련된 각 개인 및 집단의 윤리적 책임을 명백히 밝힐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우리 사회가 젊은 대학생들이 동 시대의 다른 젊은이들을 폭행하였다는 불행한 이 사건으로부터 “개똥이와 쇠똥이가 말똥이를 감금 폭행하였다. 그래서 처벌을 받았다”는 식의 흔하디흔한 교훈밖에 배우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사건 자체보다 더 큰 비극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 항소이유서는, 부도덕한 개인과 집단에게는 도덕적 경고를, 법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법적 제재를, 그리고 거짓 선전 속에 묻혀 있는 국민에게는 진실의 세례를 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하는 청원서라 하겠습니다. 거듭 밝히거니와 본 피고인은 법률에 대해 논하려는 것이 아니므로 이 글 속에서 ‘책임’ ‘의무’ ‘과실’ 등등의 어휘는 특별한 수식어가 없이 사용된 경우, 그 앞에 ‘윤리적’ 또는 ‘도덕적’이라는 수식어가 생략된 것으로 간주하여 무방합니다. 그리고 본 피고인이 특히 힘주어 말하고 싶은 단어나 문장에는 윗점을 사용하였습니다.
 
본 피고인은 우선 이 사건을 정의(定義)하고 나서 그것을 설명한 다음 사건과 관련하여 학생들과 현정권(본 피고인이 신봉하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원칙에 비추어 제 5 공화국이 합법성과 정통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을 표시하기 위해 정부대신에 정권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각자가 취한 행위를 분석함으로써 이 글의 목적을 달성코자 합니다.
 
이 사건은 학생들에 의해서는 ‘서울대 학원 프락치사건’으로, 정권과 매스컴에 의해서는 ‘서울대 외부인 폭행사건’으로 또는 간단히 ‘서울대 린치사건’이라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명칭의 차이는 양자가 사건을 보는 시각을 전혀 달리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현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건의 본질 자체가 달라질 리는 만무한 일입니다. 본 피고인이 가능한 한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 사건을 정의하자면 이는 “정권과 학원간의 상호적대적 긴장이 고조된 관악캠퍼스 내에서, 수사기관의 정보원이라는 혐의를 받은 네명의 가짜학생을 다수의 서울대 학생들이 연행·조사하는 과정에서, 혹은 약간의 혹은 심각한 정도의 폭행을 가한 사건”입니다.
 
‘정권과 학원간의 상호적대적 긴장상태’를 해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4월 민주혁명을 짓밟고 이 땅에 최초의 군사독재정권을 수립한 5·16 군사쿠데타 이후 4반세기에 걸쳐 이어온 학생운동의 반독재 민주화 투쟁혈사(血史)와 아울러 가열되어온 독재정권의 학원 탄압사를 살펴보아야 할 터이지만, 이 글이 항소이유서임을 고려하여, 1964~65년의 대일 굴욕외교 반대투쟁(소위 6·3사태), 1974년의 민청학련 투쟁, 1979년 부산마산지역 반독재 민중투쟁 등을 위시한 무수한 투쟁이 있어 왔다는 사실을 지적하는데 그치기로 하고 현정권의 핵심부분이 견고히 형성되어 사실상 권력을 장악한 1979년 12월 12일의 군사쿠데타 이후 상황만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경제적 모순·사회적 갈등·정치적 비리·문화적 타락은 모두가 지난 날의 유신독재 아래에서 배태·발전하여 현정권 하에서 더욱 고도성장을 이룩한 것들입니다. 현정권은 유신독재의 마수에서 가까스로 빠져 나와 민주회복을 낙관하고 있던 온국민의 희망을 군화발로 짓밟고, 5·17 폭거에 항의하는 광주시민을 국민이 낸 세금과 방위성금으로 무장한 ‘국민의 군대’를 사용하여 무차별 학살하는 과정에서 출현한 피묻은 권력입니다. 현정권은 정식출범조차 하기 전에 도덕적으로는 이미 파산한 권력입니다. 현정권이 말하는 ‘새시대’란, 노골적·야수적인 유신독재헌법에 온갖 화려한 색깔의 분칠을 함으로써 그리고 총칼의 위협아래 국민에게 강요함으로써 겨우 형식적 합법성이나마 취할 수 있었던 ‘새로운 유신시대’이며, 그들이 말하는 ‘정의(正義)’란 ‘소수군부세력의 강권통치’를 의미하며, 그들이 옹호하는 ‘복지’란 독점재벌을 비롯한 ‘있는 자의 쾌락’을 뜻하는 말입니다.
 
‘경제성장’ 즉 자본주의 발전을 위하여 ‘비효율적인’ 각종 민주제도(삼권분립, 정당, 노동조합, 자유언론, 자유로운 집회결사) 등을 폐기시키려 하는 사상적 경향을 우리는 파시즘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그러한 파시스트 국가의 말로가 온 인류를 재난에 빠뜨린 대규모 전쟁도발과 패배로 인한 붕괴였거나, 가장 다행스러운 경우에조차도 그 국민에게 심대한 정치적·경제적 파산을 강요한 채 권력내부의 투쟁으로 자멸하는 길뿐임을 금세기의 현대사는 증명하고 있습니다. 나찌 독일, 파시스트 이탈리아, 군국주의 일본은 전자의 대표적인 실례이며, 스페인의 프랑코 정권, 합법정부를 전복시키고 등장했던 칠레·아르헨티나 등의 군사정권, 하루저녁에 무너져버린 유신체제 및 지금에야 현저한 붕괴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필리핀의 마르코스 정권 따위는 후자의 전형임에 분명합니다.
 
국가는 그것이 국가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만이 구성원 모두에게 서로 방해하지 않고 자유롭게 행복과 자아실현을 추구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주기 때문에 존귀합니다. 지난 수년간,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요구하며 투쟁한 노동운동가, 하느님의 나라를 이땅에 구현하기 위해 노력한 양심적 종교인, 진실과 진리를 위하여 고난을 감수한 언론인과 교수들, 그리고 민주제도의 회복을 갈망해온 민주정치인들의 선봉에 섰던 젊은 대학인들은, 부도덕하고 폭력적이며 비민주적일 뿐만 아니라 반민중적이기 때문에, 국민이 자유롭게 보고 듣고 말할 수 있는 조건 아래서라면 단 한 주일도 유지될 수 없는 현 군사독재정권이 그토록 존귀한 우리 조국의 대리인이 될 수 없음을 주장해 왔습니다. 우리 국민은 보다 민주적인 정부를 가질 자격과 능력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정권은 12·12 군사쿠데타 이후 4년 동안 무려 1,300여명의 학생을 각종 죄목으로 구속하였고 1,400여명을 제적시키는 한편 최소한 500명 이상을 강제징집하여 경찰서 유치장에서 바로 병영으로 끌고 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정 구석구석에 감시초소를 세우고 사복형사를 상주시키는 동시에 그것도 모자라 교직원까지 시위진압대로 동원하는 미증유의 학원탄압을 자행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한번도 이러한 사실을 시인한 적이 없으며, 1982년 기관원임을 자칭한 괴한에게 어린 여학생이 그것도 교정에서 강제추행을 당하는 기막힌 사건이 일어났을 때조차, 최고위 치안 당국자는 국회 대정부 질의에 대하여 “교내에 경찰을 상주시킨 일이 없다. 유언비어의 진원지를 밝혀내 발본색원하겠다”고 태연하게 답변하였을 정도입니다. 현재 학원가를 풍미하고 있는 정권, 특히 경찰에 대한 불신과 적대감은 이와 같은 정권의 학원탄압 및 권력층의 상습적인 거짓말이 초래한 유해한 결과들 중의 한 가지에 불과합니다.
 
이솝우화의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은 양떼를 잃어버리는 작은 사건을 낳는데 그쳤지만 주 유왕(周 幽王)이 미녀 포사(褒似)를 즐겁게 하기 위해 거짓봉화를 울린 일은 중국대륙 전체를 이후 500여년에 걸친 대 전란의 와중에 휩쓸리게 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명한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양치기 소년의 외침을 외면한 마을사람들이나 오랑캐에게 유린당하기까지 주(周)왕실을 내버려 둔 제후들을 어리석다 말하지 않습니다. 정권의 주장이라면 콩으로 메주를 쑨다 해도 믿지 않으려는 학생들의 불신은 과연 누구의 책임이겠습니까?
 
더욱이 야만적이고 부도덕한 학원탄압은 전국 각 대학에서 목숨을 건 저항을 유발하였고 그 결과 일일이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많은 학생들이 생명을 잃거나 중상을 당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만도 고 김태훈·황정하·한희철 등 셋이나 되는 젊은 생명이 희생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83년 12월의 소위 자율화조치 이후에도 주전선(主戰線)이 교문으로 이동하였다는 단 한 가지를 제외하면 거의 변함없이 계속되어 왔으며, 특히 지난해 9월 총학생회 부활을 전후하여 더욱 강화되었던 수사기관의 학원사찰, 교문앞 검문검색, 미행과 강제연행 등으로 인해 양자간의 적대감 또한 전례 없이 고조된 바 있습니다. 즉 소위 자율화조치 이후에도 ‘학원과 정권 사이의 적대적 긴장상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바로 이와 같은 조건 하에서 수명의 가짜학생이 수사기관의 정보원이라는 혐의를 받을만한 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거의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난 예기치 못한 사건입니다. 이들의 의심을 받게 된 경위 및 사건경과는 이미 밝혀진 바이므로 재론할 필요가 없지만 여기에서 가짜학생에 대해서는 약간의 부연설명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들이 실제로 정보원인지 그 여부는 극히 중요한 정치적 관심사임에 분명하지만 사건의 법률적·윤리적 측면과는 거리가 있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연행·감금·조사 또는 폭행한 것은 결코 정보원이나 단순한 가짜학생이 아닌 ‘정보원 혐의를 받고 있는 가짜학생’이었으므로, 조사 결과 그들이 정보원이었다고 해서 폭행까지도 정당할 수는 없으며, 또 아니라고 해서 학생들의 일체의 행위가 모두 부당했다고 말할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본 피고인이 이 문제에 대해 재론하지 않는 것은 그들이 정보원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와 같은 이유에 의해서 입니다.
 
갖가지 목적으로 학생처럼 위장하고 캠퍼스를 배회하는 수많은 가짜 학생들, 이들은 소위 대형화·종합화된 오늘날의 대학에서, 졸업정원제·상대평가제 등 대학을 사회현실에 대한 비판의식이 마비되어 제 한 몸 잘사는 일에만 관심이 있는 전문기능인의 집단양성소로 전락시키기 위해 독재정권이 고안해 낸 각종 제도가 야기한 바 대학인의 원자화·고립화 등 비인간화 현상을 틈타 캠퍼스에 기생하는 반사회적 인간집단으로서, 교내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절도·사기·추행·학원사찰의 보조활동(손○○의 경우처럼) 등과 복합적인 관련을 맺고 있음으로 해서 대학인 상호간에 광범위한 불신감을 조성하고 대학의 건강한 공동체문화를 파괴하는 암적 존재입니다. 현정권은 이들이 대학인의 일체감을 파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내에 사복경찰을 상주시킴으로써 야기된 숱한 문제들마저 이들에게 책임 전가시킬 수 있다는(여학생 추행사건 때처럼) 잇점 때문에 가짜학생의 범람현상을 방관 또는 조장하여 온 것입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이들에 대해 평소 품고 있는 혐오감이 어떠한가는 설명할 필요조차 없는 일입니다.
 
이들이, 이들 가짜들이, 혹은 복학생들의 소규모 집회석상에서 혹은 도서실에서, 법과대학 사무실에서, 강의실에서, 버젓이 학생행세를 하면서 학생활동에 대한 정보 수집활동을 하다가 탄로났을 경우, 법이 무서워서 이를 묵과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올바른 일이겠습니까? 상호적대적인 분위기 속에서, 바로 그들을 보냈으리라 추정되는 수사기관에, 정보원 혐의를 받고 있는 가짜학생의 신분조사를 의뢰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대학의 교정은 개방된 장소이므로 은밀한 사찰행위뿐만 아니라 예전처럼 수백 수천의 정·사복 경찰이 교정을 온통 휘젓고 다닌다 할지라도 이는 전혀 비합법 행위는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본 피고인은 이러한 행위가 도덕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하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반면 이러한 부도덕한 학원 탄압행위에 대한 학생들의 여하한 실질적 저항행위도, 비록 그것이 윤리적으로 정당한 일이지만, 현행 법률에 대한 명백한 침해가 될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정의로운 사회에서라면 존재할 수 없는 법과 양심의 상호적대적인 모순관계가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그 누구도 이 상황에서 법과 양심 모두를 지키기란 불가능합니다. 이 사건이야말로 우리 사회 전체가, 물론 대학사회도 포함하여, 당면한 정치적·사회적 모순의 집중적 표현이라는 학생들의 주장은 바로 이와 같은 논거에 입각한 것입니다. 법은 자기를 강제할 수 있는 힘을 보유하고 있지만 양심은 그렇지 못합니다. 법은 일시적 상대적인 것이지만 양심은 절대적이고 영원합니다. 법은 인간이 만든 것이지만 양심은 하느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본 피고인은 양심을 따랐습니다. 그것은 법을 지키는 일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양심의 명령을 따르는 일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본 피고인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이 사건에서만이 아니라 그 이전의 어느 사건에서도 그랬습니다.
 
지난해 9월, 10일간에 걸친 일련의 사건은 이렇게 하여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자체로서 그리 복잡하지 않은 이 사건은 서울대생들의 민한당사 농성사건, 주요 학생회 간부들의 제적·구속, ‘학생운동의 폭력화’에 대한 정권과 매스컴의 대공세, 서울대 시험거부 투쟁과 대규모 경찰투입 등 심각한 충격파를 몰고 왔으며 공소 사실을 거의 전면 부인하는 피고들에게 유죄를 선고함으로써 일단락된 바 있습니다.
 
사건종료 다음날인 9월 28일 전 학도호국단 총학생장 백태웅과 뒤늦게 프락치사건 대책위원장을 겸직한 사회대 학생회장 오재영군 등이 지도한 민한당사 농성은 자연발생적·비조직적으로 일어난 이 사건을 부도덕한 학원사찰 및 정권의 비민주성을 비판하는 조직적 투쟁으로 고양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비록 가짜 학생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법률적·윤리적 과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때문에 학원사찰의 존재라는 별개의 정치적 문제를 덮어둘 수는 없는 일이므로, 이 투쟁은 그 자체로서 완전히 정당한 행위였다고 본 피고인은 생각합니다.
 
이 일이 있은 다음 날인 9월 29일 저녁 학교당국은 이정우·백기영·백태웅·오재영 등 4명의 총학생회 주요간부를 전격적으로 제명 처분하였으며 본 피고인은 9월 30일 하오 경찰에 영장 없이 강제연행 당한 후 며칠간의 조사를 받고 구속되었습니다. 본 피고인이 가장 먼저 연행당한 것은 미리 도피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도피하지 않은 것은 필요를 느끼지 않았기 때문이고, 필요를 느끼지 않은 것은 도망칠 만큼 잘못한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본 피고인은 경찰·검찰에서의 조사 및 법정진술시 기억력의 한계로 인한 사소한 착오 이외에 여하한 수정·번복도 한 바 없었으며 오직 사실 그대로를 말했을 따름입니다.
 
어쨌든 서울시경국장은 10월 4일 소위 ‘서울대 외부인 폭행사건’의 수사결과를 도하 각 신문·TV·라디오를 통해 발표하였는데, 그에 의하면 4명의 외부인을 감금·폭행한 이 일련의 사건이 복학생협의회 대표였던 본 피고인 및 학생대표들의 합의 아래 의도적이고 조직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10월 4일 이전에 경찰에 연행된 몇몇 학생들 중(본 피고인을 포함) 어느 누구도 이 발표를 뒷받침해줄 만한 진술을 한 바 없으며, 이후에 작성된 구속영장·공소장 및 관련학생들의 신문조서들이 모두 이 발표의 기본선에 맞추어 만들어진 것임은, 만일 이 모든 서류를 날짜별로 검토해 본다면, 누구의 눈에나 명백한 일입니다.
 
한마디로 10월 4일의 경찰발표문의 본질은 모종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견강부회·침소봉대·날조왜곡 바로 그것입니다. 그 목적이란 다름이 아니라 학생운동을 폭력지향적인 파괴활동으로 중상모략함으로써 이 사건의 정치적 성격은 물론 현정권 자체의 폭력성과 부도덕성을 은폐하려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이 비조직적·우발적으로가 아니라, 학생단체의 대표들에 의해 조직적이고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몇몇 관련 학생뿐만이 아니라 학생운동 전체를 비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총학생회장, 학도호국단 총학생장, 프락치사건 대책위원장, 복학생협의회 대표 등은, 그가 구체적으로 어떤 인간이며 어떤 행위를 실제로 했는가에 관계없이 선전을 위한 가장 손쉬운 희생물이 되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수법은 지난 수십년간 대를 이어온 독재정권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상투적으로 구사해온 낡은 수법을 그대로 답습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현정권은 막 출범한 서울대 학생회의 주요 간부의 활동을 실질적으로 봉쇄하는 동시에, 60만 대군을 동원해도 때려 부술 수 없는 학생운동의 도덕성을 훼손시키는 데에 어느 정도는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마치 자신이 더 도덕적인 존재가 된 듯한 자기만족조차 조금은 맛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검찰 역시 사실을 밝혀내는 일보다는 경찰의 발표를 뒷받침하기에만 급급하여 대동소이한 내용의 공소를 제기하고 그것에만 집착하여 왔습니다. 사건 발생후 일개월도 더 지난 작년 11월, 관악경찰서 수사과 형사들이 김도형·손택만군 등 무고한 학생들에게 가혹한 고문을 가함으로써 공소사실과 일치하는 허위자백을, 형사들 자신의 표현을 빌자면, 짜내었다는 사실이 그 증거입니다. 즉 경찰은 본 피고인들이 ‘폭행법’을 위반하였다는 증거를 바로 그 ‘폭행법’을 위반하여 관련된 학생들을 고문함으로써 짜낸 것입니다. 그 짜내어진 허위자백이 증거로 채택된다는 사실을 못 본 체 하더라도 ‘법 앞에서의 평등’이라는 중대한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전혀 정당한 윤리적 기초를 갖지 못하였기 때문에 양심인으로서는 복종의 의무를 느낄 필요가 없었던 지난날의 긴급조치나 현행 ‘집시법’과 달리 이 ‘폭행법’은 지켜져야 하며 또 지켜질 수 있는 법률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각인은 현정권에 대한 정치적 견해에 따라 이 법 앞에서 불평등한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본 피고인은, 과문한 탓인지 모르겠으나,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폭행·고문하는 각 대학 앞 경찰서의 정보과 형사들이 그 때문에 ‘폭행법’ 위반으로 형사소추당했다는 비슷한 이야기조차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5월 19일, ‘민주화운동 청년연합’이 주최한 광주항쟁 희생자 추모집회에 참석하였다가 귀가하는 길에, 그녀 자신 제적학생이면서 역시 고려대학교 제적학생인 서원기씨의 부인 이경은씨가 동대문 경찰서 형사대의 발길질에 6개월이나 된 태아를 사산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부부는 이 법의 보호 밖에 놓여 있음이 누구의 눈에나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하고서도, 검찰은 수사조차 개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본 피고인 역시 여러 차례 수사기관에 연행되어 조사받는 과정에서 폭행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지만 이 법의 보호를 요청할 엄두조차 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에게도 협박 또는 폭행을 가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 피고인은 폭력범으로 유죄를 선고받고 말았습니다. 본 피고인이 굳이 지난 일을 이렇듯이 들추어냄은 오직, 흔히 이야기되고 있는 바 검찰의 정치적 편향성의 존재를 환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이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 역시 앞에서 밝힌 바 현정권의 정치적 음모와 무관하지 않았음을 지적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결론적으로 검찰이 주장하는 바 공소사실의 대부분은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 경찰이 날조한 사건 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서, 한편에 있어서는 정권과 매스컴이 공모하여 널리 유포시킨 일반적인 편견이 기초 위에 서 있으며,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경찰이 고문수사를 통해 짜낸 관련 학생들의 허위자백에 의해 지지되고 있는 공허한 내용으로 가득찬 것입니다.
 
그러나 본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드러난 학생들의 과실과 본 피고인 자신의 법률적·윤리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렇듯 정권의 부도덕을 소리 높이 성토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가짜학생에 대한 연행·조사가 윤리적으로 정당하다손치더라도, 이들에게 가한 폭행까지를 정당화할 의향은 없습니다. 조사를 위한 감금은 가능한 한 짧아야 하며 폭행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물론 현상적으로 폭력처럼 보인다고 해서 그것이 본질상 다 폭력의 영역에 속할 수는 없지만, 무력한 개인에게 다중이 가한 폭행은 비록 그것이 경찰에 대한 이유 있는 적대감의 발로인 동시에 그들이 상습적으로 학생들에게 가해온 고문을 흉내 낸 것이라 할지라도 학생운동의 비폭력주의에서 명백히 이탈한 행위라고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또 폭행을 가한 당사자들이 스스로 나서서 책임을 감당하지 않은 것 또한, 비록 그것을 어렵게 만든 당시의 특수한 정치적 사정이 개재됐다손치더라도, 학생들이 가진 윤리적 결함의 표현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자신 폭행과 절대로 무관하며 사건 전체와도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하여 틀림이 없을 총학생회장 이정우군이 스스로 모든 책임을 떠맡아 항소조차 포기했다고 하는 아름다운 행위가, 그 누구도 선뜻 폭행의 책임을 감당하려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윤리의 공백상태를 어느 정도는 메꾸어 주었다고 본 피고인은 확신합니다.
 
본 피고인은 역시 언행이나 조사를 지시한 사실이 없지만(지시할 필요가 없었으므로), 만일 그럴 필요가 있었다면 언제라도 기꺼이 직접 그들을 연행·조사하였을 것입니다(그것이 위법임은 물론 잘 알지만). 본 피고인은 복학생 협의회의 사실상의 대표로서 개인적으로 비폭력의 원칙을 준수해야 할 소극적 의무에 부가하여 학생운동의 전체수준에서도 이 원칙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적극적 의무 또한 완수해야 할 위치에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의 9월 26일 밤 전○○·정△△ 양인이 구타당하는 광경을 잠시 목격하고서도 그것을 제지하려 하지 않았던 본 피고인에게는 다른 학생들보다 더 큰 윤리적 책임이 있음에 분명합니다(법률적 측면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또한 임○○·손△△의 경우에도 본 피고인이 사건에 접했을 때는 이미 감금 및 조사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어떠한 지시를 내릴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본 피고인 자신도 조사를 위한 감금에 명백히 찬동했으며 또 잠시나마 직접 조사에 임한 적도 있기 때문에 법률을 어긴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며 그에 따른 책임이라면 흔쾌히 감수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의 경우, 가능한 한 짧은 감금과 비폭력이라는 원칙을 관철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실제로 이 원칙이 관철되었으므로 본 피고인은 아무런 윤리적 책임도 느끼지 않습니다.
 
어쨌든 상당한 정도의 법률적·윤리적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을 떠맡기 위해 이정우군처럼 처신할 수도 있었을 것이며 그 또한 나쁘지 않은 일이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이미 밝힌 바와 같이 너무나도 명백한 정권의 음모의 노리개가 될 가능성 때문에 본 피고인은 사실과 다른 것은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것일지라도, 결코 시인하지 않으리라 결심하였고 또 그런 자세로 법정투쟁에 임해 왔습니다. 그래야만 본 피고인은 자신이 느끼고 있는 책임감이, 공소사실을 기정사실화시키기 위해 우격다짐으로 요구하는 그것과는 성질상 판이한 것임을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본 피고인은 이 사건의 재판이 갖는 정치적 의미가 무엇이며, 이 사건을 우리 사회의 도덕적 진보의 계기로 삼으려면 사법부가 본연의 윤리적 의무를 완수해야 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누적된 정권과 학원간의 불신 및 적대감을 배경으로 하여 수명의 가짜학생이 행한 전혀 비합법적이라 할 수 없지만 명백히 부도덕한 정보수집행위가 본질적으로 부도덕하지 않으나 명백히 비합법적인 학생들의 대응행위를 유발함으로써 빚어진 사건입니다. 지난 수년간 현정권이 보여준 갖가지 부도덕한 행위들 - 학원 내에 경찰을 수백 명씩이나 상주시키면서도 온 국민에게 거짓증언을 한 치안당국자의 행위, 소위 자율화조치라고 하는 아름다운 간판 위에서 음성적인 학원사찰을 계속해온(이에 관해서는 법정에서 상세히 밝힌 바 있음) 수사기관의 행위,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이 사건조차 서슴지 않고 날조·왜곡한 행위 등 - 은 같은 뿌리에서 돋아난 서로 다른 가지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 재판은 사건의 진정한 원인을 규명하여 그에 대한 처방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행위 중 비합법적인 부분만을 문제 삼아 처벌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마도 사법부 자체는 이처럼 부도덕한 정권의 학원난입 행위를 옹호하려는 의도가 없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사태의 전후맥락을 모조리 무시한 채 조사를 위한 연행·감금마저(폭행 부분이 아니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규정한 1심의 판결은 지금 이 시간에도 갖가지 반사회적 목적으로 위해 교정을 배회하고 있을 수많은 가짜학생 및 정보원의 신변안전을 보장한 ‘가짜학생 및 정보원의 안전보장 선언’이 아니라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본 피고인은 결코 학생들의 행위 전부에 대한 무죄선고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반복되는 말이지만, 부도덕한 자에 대한 도덕적 경고와 아울러 법을 어긴 자에 대한 법적 제재가 가해져야 하며, 허위선전에 파묻힌 국민에게는 진실의 세례를 주어야 한다는 것, 사태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지 않고서는 우리 모두의 도덕적 향상은 기대될 수 없는 것을 주장할 따름입니다. 법정이 신성한 것은 그것이 법정이기 때문이 결코 아니며, 그곳에서만은 허위의 아름다운 가면을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때로는 추악해 보일지라도 진실의 참모습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오늘날의 사법부가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正義)를 세우며, 또 그 정의가 강자(强者)의 지배를 의미하지 않는다면, 1심의 재판과정에서 매장당한 진실이 다시금 생명을 부여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본 피고인은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아마도 이 사건으로 인하여 그렇지 않아도 쉽게 허물어버리기 어려울 만큼 높아져 있는 현재의 불신과 적대감의 장벽 위에 분노의 가시넝쿨이 또 더하여지는 것을 보아야 할 것이고, 언젠가는 더욱 격렬한 형태로 폭발할 유사한 사태를 반드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지난 5년간 현정권에 반대했다 하여 온갖 죄목으로 투옥되었던 1,500여명의 양심수 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신성한 법정’에서 ‘정의로운 재판관’들에 의해 유죄선고를 받았습니다. 야수적인 유신독재 치하에서도 역시 그만큼 많은 분들이 전대미문의 악법 ‘긴급조치’를 지키지 않았다 하여 옥살이를 하였습니다. 긴급조치 위반사건의 보도 또한 긴급조치 위반이었으므로 아무도 그 일을 말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변론을 하던 변호사도 그 변론 때문에 구속당했습니다. 지금에 와서 긴급조치가 정의로운 법이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별로 없지만, 그리고 그때 투옥되신 분들이 ‘반사회적 불순분자’ 또는 ‘이적행위자’였다고 말하는 이도 거의 없지만, 그분들을 ‘죄수’로 만든 법정은 지금도 여전히 ‘신성하다’고 하며 그분들을 기소하고 그분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검찰과 법관들 역시 ‘정의구현’을 위해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사법부가 정의를 외면해 왔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법정이 민주주의의 처형장으로 사용되어 왔다”는 뜻일 것입니다. 누군가가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사법부가 정의를 세워왔다”고 말한다면, 그리고 그가 진정 진지한 인간이라면, 그는 틀림없이 “정의란 독재자의 의지이다”고 굳게 믿는 인간일 것입니다.
 
본 피고인은 그곳에 민주주의가 살해당하면서 흘린 피의 냄새가 짙게 배어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곳에서만은 진실의 참모습을 만날 수 있다는 의미에서의 신성한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싶습니다. 본 피고인은 자신에게 유죄를 선고하는 재판관이 ‘자신의 지위가 흔들리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정의에 관심을 갖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를 세우는’ 현명한 재판관이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을 밝히는 일이야말로 정의가 설 토대를 건설하는 일이라 믿습니다.
 
이상의 논의에 기초하여 본 피고인은 1심판결에 승복할 수 없는 이유를 간단히 언급하고자 합니다. 본 피고인은 판결문을 받아보았을 때 참으로 서글픈 심정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무려 7회에 걸쳐 진행된 심리과정에서 밝혀진 사건의 내용과 거의 무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피고인이 그토록 진지하게 임했던 재판의 전 과정이 단지 예정된 판결을 그럴듯하게 장식해주기 위해 치러진 무가치한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았음을 뒤늦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선, 「판결이유」의 ‘범죄사실’ 제 1 항 중 “······임○○이····· 구타당하는 것을 목격하고, 피고인 유시민은 성명불상 학생들에게 위 임○○의 신분을 확인·조사토록 하고···”라는 부분은 형식논리상으로조차 성립할 수 없었습니다. 본 피고인에게 지시를 받은 학생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면, 어떻게 그가 성명불상일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본 피고인이 한번도 이를 시인한 바 없으며, 백수택군 등 여러학생들의 진술은 물론이요, 임○○ 자신의 법정진술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할지라도, 본 피고인이 임○○이 연행 구타되던 현장에 있었음을 증명하기란 불가능한 일인데, 하물며 본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누군가에게 어떠한 지시를 내렸다는 일이 어찌 증명 가능하겠습니까? 사실 본 피고인은 그때 그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다음, ‘범죄사실’ 제 2 항 중 “·····위 김도인은 피고인 백태웅과 피고인 유시민 앞에서····· 구타하여 동인(손○○를 말함)에게 전치 3주간의·····다발성 좌상을 가한·····” 부분 역시, “백태웅과 유시민에게 조사받는 동안 한번도 폭행당한 일이 없다”고 한 손○○ 자신의 법정진술에조차 모순됩니다.
 
그리고 ‘범죄사실’ 제 3 항 중 “피고인 유시민은·····동일(9월 26일을 말함) 21:00경부터 익일 01:00까지 피고인 윤호중, 같은 오재영 및 백기영, 남승우, 오승중, 안승윤 등과 같이·····(정○○을)·····계속 조사하기로 결의하고·····” 및 ‘범죄사실’ 제 4 항 중 이와 유사한 대목 역시, 본 피고인이 당시 진행중이던 총학생회장 선거관리 및 학생회칙의 문제점에 관해 선거관리 위원들과 장시간에 걸쳐 논의한 사실을 왜곡해 놓은 것에 불과하며, 이는 오승중, 김도형 등의 진술에 의해서도 명백히 밝혀진 일입니다.
 
이 몇 가지 예는 특히 현저하게 사실과 다른 부분을 지적한 것에 불과하며 판결문 전체가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의 유사한 모순점을 내포하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조차 없습니다. 이는 사건 전체가 본 피고인 및 학생대표들의 지휘 아래 의도적으로 진행된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정권의 의도를 반영하는 현상으로서, 기실 판결문의 내용 중 대부분이 침소봉대·견강부회·날조왜곡된 지난해 10월 4일 경찰발표문을 원전(原典)으로 삼아 구속영장·공소장을 거쳐 토씨하나 바꾸어지지 않은 그대로 옮겨진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1심판결은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사건과 관련된 각 개인 및 집단의 윤리적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우리 사회 전체의 도덕적 향상에 기여해야 할 사법부의 사회적 의무를 송두리째 방기한 것이라 판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듭 밝히거니와 본 피고인이 이처럼 1심판결의 부당성을 구태여 지적한 것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타당한 이유에 의한 유죄선고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현재 마치 '폭력 과격 학생'의 본보기처럼 되어 버린 본 피고인은 이 항소이유서의 맺음말을 대신하여 자신을 위한 몇 마디의 변명을 해볼까 합니다. 본 피고인은 다른 사람보다 더 격정적이거나 또는 잘난 체하기 좋아하는 인간이 결코 아니며, 하물며 빨간 물이 들어 있거나 폭력을 숭배하는 젊은이는 더욱 아니기 때문입니다. 본 피고인은 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장 평범한 청년에 지나지 않으며 늘 “불의를 보고 지나치지 말라”, “이웃의 아픔을 나의 아픔처럼 생각하라”, “거짓말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신, 지금은 그분들의 성함조차 기억할 수 없는 국민학교 시절 선생님들의 말씀을 불변의 진리로 생각하는, 오히려 조금은 우직한 편에 속하는 젊은이입니다. 본 피고인은 이 변명을 통하여 가장 순수한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조국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실천하는 행위, 곧 민주주의의 재생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투쟁 전체를 옹호하고자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7년 전인 1978년 2월 하순, 고향집 골목 어귀에 서서 자랑스럽게 바라보시던 어머니의 눈길을 등 뒤로 느끼면서 큼직한 짐 보따리를 들고 서울 유학길을 떠나왔을 때, 본 피고인은 법관을 지망하는 (그 길이 여섯이나 되는 자식들을 키우시느라 좋은 옷, 맛난 음식을 평생토록 외면해 오신 부모님께 보답하는 길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또 그 일이 나쁜 일이 아님을 확신했으므로) 아직 어린티를 벗지 못한 열아홉 살의 촌뜨기 소년이었을 뿐입니다. 모든 이들로부터 따뜻한 축복의 말만을 들을 수 있었던 그때에, 서울대학교 사회계열 신입생이던 본 피고인은 ‘유신 체제’라는 말에 피와 감옥의 냄새가 섞여 있는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유신만이 살길이다”고 하신 사회 선생님의 말씀이 거짓말일 수도 없었으니까요, 오늘은 언제나 달콤하기만 했으며, 생각하기만 해도 가슴 설레던 미래는 오로지 장밋빛 희망 속에 감싸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달래는 벌써 시들었지만 아직 아카시아 꽃은 피기 전인 5월 어느 날, 눈부시게 밝은 햇살 아래 푸르러만 가던 교정에서, 처음 맛보는 매운 최루 가스와 걷잡을 수 없이 솟아나오던 눈물 너머로 머리채를 붙잡힌 채 끌려가던 여리디 여린 여학생의 모습을, 학생 회관의 후미진 구석에 숨어서 겁에 질린 가슴을 움켜쥔 채 보았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모든 사물이 조금씩 다른 의미로 다가들기 시작했습니다. 기숙사 입구 전망대 아래에 교내 상주하던 전투 경찰들이 날마다 야구를 하는 바람에 그 자리만 하얗게 벗겨져 있던 잔디밭의 흉한 모습은 생각날 적마다 저릿해지는 가슴속 묵은 상처로 자리 잡았습니다. 열여섯 꽃 같은 처녀가 매주일 60시간 이상을 일해서 버는 한달치 월급보다 더 많은 우리들의 하숙비가 부끄러워졌습니다. 맥주를 마시다가도, 예쁜 여학생과 고고 미팅을 하다가도 문득문득 나쁜 짓을 하다가 들킨 아이처럼 얼굴이 화끈거리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다 ‘문제 학생’이 될 조짐이었나 봅니다. 그리고 그 겨울, 사랑하는 선배들이 ‘신성한 법정’에서 죄수가 되어 나오는 것을 보고 나서는, 자신이 법복 입고 높다란 자리에 않아 있는 모습을 꽤나 심각한 고민 끝에 머리 속에서 지워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음해 여름 본 피고인은 경제학과 대표로 선출됨으로써 드디어 문제 학생임을 학교 당국 및 수사 기관으로부터 공인받았고 시위가 있을 때면 앞장서서 돌멩이를 던지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점증하는 민중의 반독재 투쟁에 겁먹은 유신정권이 내분으로 붕괴해 버린 10·26정변 이후에는, 악몽 같았던 2년간의 유신 치하 대학 생활을 청산하고자 총학생회 부활 운동에 참여하여 1980년 3월 ‘총학생회 대의원회 의장’이라는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잊을 수 없는 그 봄의 투쟁이 좌절된 5월 17일, 본 피고인은 갑작스러이 구속 학생이 되었고, ‘교수와 신부를 때려준 일’을 자랑삼는 대통령 경호실 소속 헌병들과, 후일 부산에서 ‘김근조 씨 고문 살해'사건을 일으킨 장본인들인 치안 본부 특수 수사관들로부터 두 달 동안의 모진 시달림을 받은 다음, 김대중 씨가 각 대학 학생회장에게 자금을 나누어 받았다는 허위 진술을 해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구속 석 달 만에 영문도 모른 채 군법 회의 공소 기각 결정으로 석방되었지만, 며칠 후에 신체검사를 받자마자 불과 40시간 만에 변칙 입대당함으로써 이번에는 ‘강집 학생'이 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입영 전야에 낯선 고장의 이발소에서 머리를 깎이면서 본 피고인은 살아 있다는 것이 더 이상 축복이 아니요 치욕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제대하던 날까지 32개월 하루 동안 본 피고인은 ‘특변자’(특수 학적 변동자)라는 새로운 이름을 가지게 되었으며, 늘 감시의 대상으로서 최전방 말단 소총 중대의 소총수를 제외한 일체의 보직으로부터 차단당하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영하 20도의 혹한과 비정하게 산허리를 갈라지른 철책과 밤하늘의 별만을 벗삼는 생활이 채 익숙해지기도 전인 그해 저물녘, 당시 이등병이던 본 피고인은 대학시절 벗들이 관계한 유인물 사건에 연루되어 1개월 동안 서울 보안사 분실과 지역 보안 부대를 전전하면서 대학 생활 전반에 대한 상세한 재조사를 받은 끝에 자신의 사상이 좌경되었다는, 마음에도 없는 반성문을 쓴 다음에야 부대로 복귀할 수 있었으며 동시에 다른 연대로 전출되었습니다. 하지만 본 피고인은 민족 분단의 비극의 현장인 중동부 전선의 최전방에서, 그것도 최말단 소총 중대라는 우리 군대의 기간 부대에서 3년을 보낼 수 있었음을 크나큰 행운으로 여기며 남에게 뒤지지 않는 훌륭한 병사였음을 자부합니다.
 
그런데 제대 불과 두 달 앞둔 1983년 3월 또 하나의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세상을 놀라게 한 ‘녹화 사업' 또는 ‘관제 프락치 공작'이 바로 그것입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일신의 안전을 위해서는 벗을 팔지 않을 수 없도록 강요하는 가장 비인간적인 형태의 억압이 수백 특변자들에게 가해진 것입니다. 당시 현역 군인이던 본 피고인은 보안 부대의 공포감을 이겨 내지 못하여 형식적으로나마 그들의 요구에 응하는 타협책으로써 일신의 안전을 도모할 수는 있었지만 그로 인한 양심의 고통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군사 독재정권의 폭력 탄압에 대한 공포감에 짓눌려 지내던 본 피고인에게 삶과 투쟁을 향한 새로운 의지를 되살려준 것은 본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강제 징집당한 학우들 중 6명이 녹화 사업과 관련하여 잇달아 의문의 죽음을 당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동지를 팔기보다는 차라리 죽음을 택한 순결한 양심의 선포 앞에서 본 피고인도 언제까지나 자신의 비겁을 부끄러워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순결한 넋에 대한 모욕인 탓입니다. 그래서 1983년 12월의 제적 학생 복교 조치를 계기로 본 피고인은 벗들과 함께 ‘제적 학생 복교추진 위원회’를 결성하여 이 야수적인 강제 징집 및 녹화 사업의 폐지를 위해 그리고 진정한 학원 민주화를 요구하며 복교하지 않은 채 투쟁하였습니다. 이때에도 정권은 녹화 사업의 존재, 아니, 강제 징집의 존재마저 부인하면서 우리에게 ‘복교를 도외시한 채 정부의 은전을 정치적 선동의 재료로 이용하는 극소수 좌경 과격 제적 학생들’이라는 참으로 희귀한 용어를 사용해 가면서, 어용 언론을 동원한 대규모 선전 공세를 펼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9월 여러 가지 사정으로 복학하게 되었을 때 본 피고인은 ‘민주화를 위한 투쟁은 언제 어디서나 어떤 형태로든 계속되어야 한다’는 소신에 따라 ‘복학생 협의회’를 조직하였습니다. 그러나 불과 복학한 지 보름 만에 이 사건으로 다시금 제적 학생 겸 구속 학생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본 피고인의 이름은 ‘폭력 학생’의 대명사가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본 피고인은 이렇게 하여 5.17폭거 이후 두 번씩이나 제적당한 최초의 그리고 이른바 자율화 조치 이후 최초로 구속 기소되어, 그것도 ‘폭행법’의 위반으로 유죄 선고를 받은 ‘폭력 과격 학생’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본 피고인은 지금도 자신의 손이 결코 폭력에 사용된 적이 없으며 자신이 변함없이 온화한 성격의 소유자임을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늙으신 어머니께서 아들의 고난을 슬퍼하며 을씨년스러운 법정 한 귀퉁이에서, 기다란 구치소의 담장 아래서 눈물짓고 계신다는 단 하나 가슴 아픈 일을 제외하면, 몸은 0.7평의 독방에 갇혀 있지만 본 피고인의 마음은 늘 평화롭고 행복합니다.
 
빛나는 미래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 설레던 열아홉 살의 소년이 7년이 지난 지금 용서받을 수 없는 폭력배처럼 비난받게 된 것은 결코 온순한 소년이 포악한 청년으로 성장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 시대가 ‘가장 온순한 인간들 중에서 가장 열렬한 투사를 만들어 내는' 부정한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본 피고인이 지난 7년간 거쳐온 삶의 여정은 결코 특수한 예외가 아니라 이 시대의 모든 학생들이 공유하는 보편적 경험입니다. 본 피고인은 이 시대의 모든 양심과 함께 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에 비추어, 정통성도 효율성도 갖지 못한 군사 독재 정권에 저항하여 민주 제도의 회복을 요구하는 학생 운동이야말로 가위눌린 민중의 혼을 흔들어 깨우는 새벽 종소리임을 확신하는 바입니다.
 
오늘은 군사 독재에 맞서 용감하게 투쟁한 위대한 광주 민중 항재의 횃불이 마지막으로 타올랐던 날이며, 벗이요 동지인 고 김태훈 열사가 아크로폴리스의 잿빛 계단을 순결한 피로 적신 채 꽃잎처럼 떨어져 간 바로 그날이며, 번뇌에 허덕이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부처님께서 세상에 오신 날입니다. 이 성스러운 날에 인간 해방을 위한 투쟁에 몸 바치고 가신 숱한 넋들을 기리면서 작으나마 정성들여 적은 이 글이 감추어진 진실을 드러내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것을 기원해 봅니다.
 
모순투성이이기 때문에 더욱더 내 나라를 사랑하는 본 피고인은 불의가 횡행하는 시대라면 언제 어디서나 타당한 격언인 네크라소프의 시구로 이 보잘것없는 독백을 마치고자 합니다.
 
“슬픔도 노여움도 없이 살아가는 자는 조국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
 
1985년 5월 27일
서울 형사 지방 법원 항소 제5부 재판장님 귀하
 


 

 

타인 2012. 9. 5. 18:11

명성황후와 민비사이(1851~1895)

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민자영이라고 가장 많이 알려져 있으나,

민아영,민정호 등 각기 다른 이름들도 거론되고 있어

어떤이름이 그녀의 진짜 이름이었는지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또한 그녀는 사진찍는 걸 싫어했다고 하는데 그때문인지

그녀의 사진이라고 알려져있는 여러장의 사진들 속에는

조금씩 다른 인물들이 자리하고 있어

어떤 사진이 그녀인지도 아직 결론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이다.

 

 

 

독일의 한 사진작가가 찍은 Die Ermodete Konigin(살해당한 왕비)

 

 

 

 프랑스잡지 '르 뚜르 뒤 몽드'에 실린 그녀의 사진

한때 교과서에까지 실리며 그녀의 실제 사진이라 여겨졌으나

현재는 교과서에서 빠진 상태이다.

(그 덕에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그녀의 모습이다.)

 

 

일본에 의해 잔인하게 살해당한 조선의 마지막 국모

 

 

역사에 관심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명성황후 또는 민비에 대해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 중 시해사건에 관련되어서는 뮤지컬, 드라마, 책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쉽게 접할 수 있었다.

 

특히 1995년 명성황후 시해 100주년을 기념하여 만든 뮤지컬 명성황후는 초연 당시 총 12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제작비에 걸맞게 

한국뮤지컬대상에서 대상을 비롯한 5개부분에서 상을 휩쓸었으며, 미국 브로드웨이까지 진출해 큰 성과를 거두었다.

이 외에도 김진명의 역사소설 "황태자비 납치사건"은 오랜기간 베스트셀러에 올랐고

영화와 드라마로 제작된 다수의 작품들이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도 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일반인은 물론이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호칭문제로 각자 다른 목소리들을 내고 있는데....

 

명성황후 or 민비

 

말그대로 호칭만의 문제는 아니다.

 

정반대의 의미를 지닌 이 두 호칭 중 어느것을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그녀에 대한 평가가 확연히 달라지기도 한다.

 

"민비"라는 호칭은 일본에서 명성황후를  비하하기위해 쓰는 말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으나

우리역사서에도 종종 등장하는 표현이라 틀린표현이라고는 할 수 없다.  

보통 민비호칭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민중들의 현실은 무시한 채 외교(청,러)에만 힘썼다.","사치가 심했다.""매국노다.","민중들이 먼저 죽이려고 했었다."

등의 이유로 그녀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대부분이기에 민비라는 호칭은 그녀를 '낮춰부르는 말'이라는 인식이 있는것이다.

한때 유인촌 전 장관이 강남소방서 강연에서 "민비"라는 호칭을 사용해 떠들석했던 이유가 그 때문이다.

 

하지만 왕후가 죽은 후에는 시호라는 이름을 내리게 되고, 그녀의 시호는 명성황후이기 때문에

이 호칭을 사용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며, 명성황후라 부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녀의 긍정적인 면을 우선시 하거나, 아무리 그래도 왕후인데 민비라는 호칭은 적절치 못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최근 영화나 드라마등에서 실제와는 상당부분 다르게 그녀를 미화시켜 제작한다는 것도 문제다.

시청자 중 역사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은 민비호칭에 과민반응을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민비라는 호칭을 당연하게 생각한다는데,

그도 그럴것이 그녀는 양파도 아닌것이 까면 깔수록 안좋은 기록들만 나온다.

그녀가 고종의 비가 되고, 이때부터 정권의 부패가 시작된다.

(국가예산의 1/6을 탕진했다고 해서 "조선된장"이란 우스갯소리도 한다.)

이로인해 임오군란이 일어나고 그녀는 궁궐을 빠져나가 도망 쳐 목숨을 건진다.

권력에서 밀려나자 흥선대원군을 청나라로 납치하게 한 후 다시 권력의 중심에 자리잡는다

임오군란과 갑신정변때 청나라를 끌여들여 진압하기도 했다.

이런일들로 인해 청나라와 일본의 전쟁이 조선땅에서 치뤄지게 된다.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자, 그녀는 일본이 무서워 하는 러시아와 외교를 펼치려 노력하고,

이때문에 을미사변이라는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된것이다.

그녀는 당시 궁녀로 변장하고 있다가 발각되어 살해되었다고 한다.

(살해된 장소는 복도나 마당 등 여기저기서 다르게 말을 하고 있어 정확치 않다는 표현이 맞겠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교과서나 역사서에 나와있는 글들이 얼마나 사실적인지는 알 수 없는게 사실이다.

 

틀리다와 다르다는 엄연히 다른의미라는 걸 많은 이들이 알고 있다.

즉, 둘 중 어떠한 호칭을 사용한다고 해서 다른 호칭을 쓰는 사람들에게 틀렸다고 말 할 수 없는 것이다.

역사적 기록에 근거하여 각자의 기준에서 나름대로의 판단으로 입맛에 맞게 선택하면 되는

결국엔 논란의 요지가 될 가치가 없는 문제라고 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나는 조선의 국모다." 라고 말한것은 명성황후, 즉 민비가 아니라

드라마 작가가 써준 이미연(극중 명성황후)의 대사였을 뿐이라는 것.

 

 

 

 

 

                       프랑스에서 최초 발견된 명성황후의 초상화이며, 뒷편의 그림자는 명성황후를 지키던 홍계훈이라 추측.

영화 "불꽃처럼 나비처럼(2009)"는 이 둘의 사랑을 연출했으며, 초상화속 명성황후가 수애(극중 명성황후)를 닮아 화재가 되기도 했다.

 

타인 2012. 9. 5. 11:58

그 청년이 아름다운 이유 - 전태일

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1970년 11월 13일 오후 1시 30분

5백 여명의 평화 시장 노동자들이 국민은행 앞에 모였다.

현수막에는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라고 쓰여있었고

경비원과 경찰들이 5백명의 노동자들에게 몽둥이로 맞서고 있었다.

 

그때 한쪽 골목에서 어린 청년이 근로기준법 책을 품고 나온다.

순식간에 그 청년의 옷 위로 불길이 치솟았고 전신은 금방 불길에 휩싸였다.

그는 "근로기분법을 지켜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일요일은 쉬게 하라!" 며 구호를 외치며 국민은행 앞길로 뛰어나간다.

결국 쓰러져버린 그는 인근에 있는 국립의료원으로 후송되지만 결국 숨을 거두게 된다.  

 

노동자들의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 분신한 그가 바로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이며, 당시 그의 나이는 만22살 이었다.

                            

 

  ⓒ 이상엽

 

전태일 / 노동운동가, 피복공장 재단사

(1948.8.26 ~ 1970.11.13) 

 

 

 

 

 .  .  .                                                               

전태일 그는 많이 배우지도 그렇다고 가진것이 많은 자도 아니다.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남대문초등학교 4학년을 마치고 평화시장에서 재봉사로 일을 하게 된다.

 

노동운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 또한 자신의 이익과 편함보다는

 

그곳에서 함께 일하는 어린 소녀들이 노동자의 기본생활마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근로 기준법이란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사당하는 어린 노동자들을 위해

 

근로 기준법을 스스로 공부하여 노동청과 회사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대통령에게 편지까지 보내며, 근로환경 개선에 대한 애절함을 호소한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자 노동자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쳐 세상에 외친다. 

 

꺼져가는 숨을 몰아쉬며 그는 마지막까지 "내 죽음 헛되이말라"라는 말을 남겼다.

 

 

 

 

 

배울만큼 배우고 알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듣기 힘든 단어들을 섞어가며

 

보기에만 번지르르하게 늘어놓은, 그것이 보통사람들이 생각하는 법이 아닐까?

 

그는 초등학교 4학년이라는 학력으로 근로기준법을 공부하며

 

"대학생 친구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달고 살았다고 하는데, 그 당시 대학생들은 어린소녀들이 일요일도 없이

 

하루 열 다섯시간을 꼬박 일해가며 병들어가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는지

 

정말 도움을 줄 수 있는 대학생이 없었을까? 라는 의문점이 든다.

 

혹시, 대학생이라는 이유로, 좀 배웠다는 이유로 발 밑은 보지 못한채 잘못된 나라를 바로 잡아보겠다며

 

자기들끼리 뭉쳐 학생민주화운동에만 집중하고 있었던 건 아닌지..

 

배우지 못했다고 똑똑하지 않은 건 아니다. 전태일은 분명 똑똑하고 현명한 청년이였으며,

 

지독한 가난으로 힘들게 살았지만, 자신보다 힘없는 사람들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아니 자신이 할 수 없는데까지도 해보이며 자신을 희생했다.

 

그 어린청년이 어떤 힘으로 이리도 큰 일을 할 수 있었는지 놀랍기만 하다.

 

어쩌면 부유한 환경에서 태어나 학업을 이어갔더라면

 

좀 더 큰 인물이 되어 좀 더 영향력있는 일을 일구어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사회 약자였던 전태일은 나약하지 않은 생각과 행동으로 큰 변화를 이루어 내려 노력했고

 

자신의 희생으로 인해 더 이상 노동자들이 고통받지 않길 바랬을 것이다.

 

용사참사나 쌍용자동차 사건을 보고도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 적지 않을 것이다.

 

전태일이 그가 아름다운 이유는

누구나 생각은 하지만 그 누구도 실천하지 못한 일을 해내서가 아닐까?

 

 

 

 

 

 

 

그가 마지막 남긴 말 "내 죽음 헛되이 말라"

 

분명 그의 죽음은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하지만 그가 한 노력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할지도 모르겠다.

 

 

잠 안오는 주사를 맞아가며 손이 마비된 채로 재봉틀을 돌린 여중생들

 

삶의 터전을 빼앗아가며 적절한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죽음으로 내몰린 철거민들

 

평생 일해온 직장을 한순간에 빼앗기고, 자신을 지켜줄거라 믿었던 사회에 배신당해 삶의 끈을 놓을 수 밖에 없었던 해고자들

 

스스로 눈감아버리면 언젠가 내 일이거나, 내 가족들에게 닥칠 수 있는 일이다.

 

우리 모두가 노동자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 전태일의 일기 -

1970년 08월 09일

 

이 결단을 두고 얼마나 오랜 시간을 망설이고 괴로워했던가?
지금 이 시각 완전에 가까운 결단을 내렸다.
나는 돌아가야 한다.
꼭 돌아가야 한다.
불쌍한 형제의 곁으로
내 마음의 고향으로
내 이상의 전부인 평화시장의 어린 동심 곁으로.
생을 두고 맹세한 내가.
그 많은 시간과 공상 속에서 내가 돌보지 않으면 아니될
나약한 생명체들. 나를 버리고, 나를 죽이고 가마.
조금만 참고 견디어라. 너희들의 곁을 떠나지 않기 위하여 나약한 나를 다 바치마.

 너희들은 내 마음의 고향이로다..

오늘은 토요일. 8월 둘째 토요일.
내 마음에 결단을 내린 이날.
무고한 생명체들이 시들고 있는 이때에
한방울의 이슬이 되기 위하여 발버둥 치오니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용산참사와 쌍용자동차 사건,

참으로 전태일 보기 민망한 사건이 아닐 수 없다.

 

타인 2012. 9. 5. 11:57

놀 줄 아는 남자 - 싸이(PSY)

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P S Y

( 박재상/가수, 음악PD/'77.12.31 ~ )

 

 

.  .                                                

엽기라는 트랜드가 붐을 일으키던 2001년

 

비범한(?) 외모의 한 남자가 싸이라는 이름으로 앨범을 낸다.

한순간에 새가 되었다며 요상한 자세를 취하던 이 남자, 

3개월만에 대한민국 가요계를 주름잡는 아이콘으로 급부상 

 

2012년 그 요상한 남자 싸이는  전세계의 이목을 끌기 시작하는데...

 

 

 

 

아! 이남자! 진심 궁금하다.

 

1977년 12월 31일 소위 있는집에서 부러울것 없이 자란 박재상

 

제대로 놀아보려는 심보로 외국 유학길에 오른다.

(이 때  "아버지! 저 박재상 한국 너무 좁습니다. "라는 허세로 아버님 쿨하게 승락)

 

한국에서 보내주신 학비로 음주가무를 즐기고 즐기고 또 즐기던 중

 

노래를 못해도 가수가 될수 있는 랩퍼의 길에 눈을 뜨게 되고

 

학비로 악기를 구매하여 버클리음악대학(Berklee College of Music)에 입학하게 된다.

;우리가 흔히 알고있는 버클리음대(UC버클리,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와는 다른 학교임.

 

버클리에 입학하면서 집에 알려져 모든 지원이 끊어짐.

그때부터 불법CD(음악이 끊이지 않게 나오는)복제로 유명세를 타고 돈도 좀 만졌다함.

 

그러던 중 아는 분(조PD)이 인터넷에 음악을 올려 주목받는 걸 보고 따라올렸다가

조PD와 같은 기획사에 캐스팅 됨.

 

그 기획사에서 비행기표를 보내주어 한국으로 들어왔는데

 

기획사에서는 상상치도 못한 싸이의 외모를 보고 할말을 잃었다고 한다.

 

그리고 회식자리에서 평소 놀던대로 테이블위에 올라서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보고

 

기획사 사장님께서 "이거면 먹히겠다." 싶어서 1집앨범 [Psy From The Psycho World] 발표, 삼개월만에 음악차트 1위에 오름.

 

그리고 대뷔 5개월쯤 대마초흡연으로 뉴스에 출연

 

자숙의 기간을 갖어야 할 시기에 2002한일 월드컵 광화문 거리응원에 나가 리포터의 눈에 띄어 갑자기 인터뷰하게 되면서

 

자숙의 기간도 없이 바로 방송활동 재개

 

2,3집을 말아먹고 있던 어느날

 

" 사랑노래 안하던 싸이가 사랑노래를 한다?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 장가갑니다. "

 

연예인이라는 노래 발표 직후 결혼발표를 하고 결혼을 하게 된다.

 

결혼 직후다시 병역특례 부실근무로 군대에 다시가야 할 상황에 처했을때,

 

길거리에 나가 누구한테 시비나 걸고 맞아서라도 군대를 뺄까? 난 가정이 있으니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와이프에게 그 얘기를 했더니 " 싸이인데 너무 후지다"라고 말을 해서 군대에 다시 가기로 결심!

 

아.. 여자 참 잘 골랐다. 정말 뭐 하나 빠지는게 없는 박재상이구나 싶다.(외모야 뭐.. 좀.. 음... ;;)

 

군에 다녀온 사람들 대다수가 군대에 다시 가는 꿈을 꾼다는데 다시 갔다오니 그런꿈을 꾸지 않는다고..

 

두번째의 군생활로 싸이는 좀 더 성숙해진다.

 

여자아이돌만 살아남는 군부대에서 싸이는 그와 버금가는 어쩌면 그 이상의 파워를 가진 존재였다.

 

그 힘으로 다시 분발하는 싸이.

 

DJ DOC의 "나 이런사람이야"란 곡에 참여하면서 다시 한번 이름을 날리고

 

대형기획사에 들어가지 않고 스스로의 능력만으로도 더 크게 될 수 있는 싸이였지만

 

힘든 연예계에 보호자가 필요했다고 말하며 YG에 들어간다.

(5년동안 계약금없는 조건에 싸인했다는 얘기가 있음)

 

 

 

YG와 싸이의 만남..

 

 싸이는 뒤에서 든든한 보호자 역할을 해주는 YG를 등에 업고 "강남스타일"이란 노래를 작사/작곡 한다.

 

그리고 강남스타일을 널리 알리는데 큰 역활을 담당한 뮤직비디오.

 

조수현 감독과 의기투합하여 강남스타일이 아닌 싸이스타일로 완성하게 된다.

 

 싸이의 아이디어 십여가지를 더하고 최종편집은 YG대표 양현석이 맡았다고 한다.

 

이렇게 탄생한 "강남스타일"

 

유투브에서만 십만조회수를 훌쩍 넘으며 하루에도 몇십건의 패러디물들이 쉴새없이 쏟아지고 있다.

 

CNN과 LA타임즈등 미국과 영국의 유명채널에서 보도되고

 

급기야 미국에서 잘나가는 아침생방송에 출연해 말춤까지 추게 된다.

 

 

 

 

 

싸이.. 단지 운이 좋았던 것일까? 한마디로 NO!

 

 

 타고난 끼와 재능으로 인정받는 실력파 뮤지션이자 스타 프로듀서

 

데뷔전에 조PD의 앨범작업에 참여했으며,

 

데비후에도 공연비디오상 및 최우수작품상 외 다수의 상을 수상하고

 

2010년에는 엠넷 아시안 뮤직 어워드 프로듀서상과 서울가요대상 최고앨범상을 거머쥐기도 하였다.

 

본인앨범 대부분의 곡들에 작사/작곡/편곡 등을 직접하였으며

 

이승기를 단숨에 스타덤에 올려놓은 "내 여자라니까" 작사/작곡과

 

렉시의 "애송이" 그리고 위에서 언급한 DOC의 "나 이런사람이야"라는 곡 작업에도 참여했다.

 

 

되던 안되던 최선을 다하는 싸이 

 

싸이의 노력실력이 늘었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다.

 

노래 못하는 싸이는 방송프로그램에 나와서 말한다. " 아 노래를 못하고 말만 잘해도 가수가 되는구나"라고..

 

가수가 본인입으로 노래 못한다는 소리 쉽지 않을텐데 노래 못한다고 당당히 말한다.

 

그의 공연을 본 사람들은 알것이다.

 

정말 춤을 열심히 춘다.  노래도 못하는게 꼭 라이브만 한다.

 

그런 공연을 보고있자니 신이나서 가만히 앉아만 있을수가 없다.

 

그 마력에 빠진 사람들로 인해  싸이 공연은 늘 매진이다.

 

 

예상과는 다른 박재상의 인간성

 

우리나라는 왜 그런지 솔직하다고 하면 친절하지 않다, 혹은차갑다라는 단어들과 연관지어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전혀 다른 의미이긴 하나 연관성이 전혀 없지는 않으니, 그럴만도 하다.

 

그런데 싸이.. 인간 박재상은 솔직하면서 친절하다. 그리고 배려가 깊다.

 

인맥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그의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꾸준하다.

 

예전 어떤 기자가 싸이와의 인터뷰를 앞두고 상당히 부담스럽워 고민하고 있는데,

 

 만나는 순간 웃음으로 정중히 인사하는 싸이에 한번 놀라고

 

인터뷰내내 편하고 재미있게.. 그리고 솔직해서 응해주는 싸이모습을 보고 팬이 되었다는 글을 본적이 있다.

 

그리고 최근 한 방송에서는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옆에 앉은 여게스트보다 더 많은 눈물을 흘려 이슈가 되기도 했다.

 

 

물론 방송에서 보이는 싸이의 모습이 인간 박재상의 참모습일거라 생각하지는 않지만

 

많은 점들이 닮아있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당당히 보여주려 노력한다는 점은 믿어 의심치 않는다.

 

고로 나는 "강남스타일"로 전세계의 주목을 받으며, 하루가 멀다 하고 신기록을 세우는 싸이의 뉴스에서 최초라는

 

단어를 볼때마다 그럴만한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한다.

 

 

이 넘치는 끼를 주체할 수 없는 이남자.. 우리만 알고 즐기기에는 너무 아깝다.

 

( 강남스타일이 아닌 싸이스타일은 앞으로 더 많은 매체를 통해 더 많은 국가로 퍼져나갈것이라 감히 단언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