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2013. 2. 7. 08:18

김기덕과 한국영화계(극장가) 꼬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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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덕'감독 영화 좋아하십니까?

아니,

'김기덕'감독 영화 몇편이나 알고계십니까?

 

  저는 극장에서 영화보는 것을 즐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김기덕감독의 영화는 종종 극장에서 봅니다. 그렇다고 김기덕감독의 모든 영화를 다 극장에서 보거나, 제가 본 그의 모든 영화가 전부 좋았던 것은 아닙니다. 지난해 피에타를 극장에 가서 보았는데 여태 나온 김기덕 감독의 영화 중 그나마도 대중적인 작품이란 생각이 들었고 김기덕감독도 변해가나 싶었습니다. 영화는 무척이나 재미있게 보았는데 왠지 씁쓸했습니다.

 

그의 작품 18편 중에서 해외에서 인정받은 몇편의 영화를 뺀 나머지 영화들..국내에선 영화제목을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거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오랜시간 더욱 확고해지는 매니아층을 무시할 수 없죠. 워낙에 자신만의 색이 분명한 분이시라 작품도 독특하다는 평이 대부분이며, 호불호가 선명하게 갈리는 감독들 중에서도 단연 김기덕감독이 최고가 아닐까 싶습니다.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인정받는 김기덕감독,(물론 '한국관객들이 그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단순히 대중들에게 쉽게 다가오는 상영관의 수나 흥행성적등으로 봤을경우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그의 작품을 접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음을 밝힙니다.) 그런 그가 2007년 기자회견에서 '신작, 한국에서 개봉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에 한국관객들을 우리나라에서는 돈이 안되서 그런거냐? 우리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냐며 폭언을 쏟아내기도 했었죠. 몇달지나지 않아 번복하긴 했지만 그때도 한국 관객들 참 많이 비웃더군요.

 

지난해 그의 18번째 영화 '피에타'가 사상 최초로 3대 영화제의 최고상을 거머쥐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시상식장에서 김감독은 '아리랑'을 불러 화재가 되기도 했는데요. 한국으로 돌아와 기자회견장에서 그가 한말 기억하십니까? 저는 많은 분들이 그 말을 다시한번 기억해주셨으면 합니다.

 

 

 

 "... 이 기회로 이영화가 유럽에도 한국에도 좋은 반응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안타까운건 아까 두분이 말씀하셨지만 극장이 지금 많지 않죠. 그렇지만 늘 멀티플렉스의 폐해를 주장하는 제가 두관씩 차지하는 것은 말도 안되구요. 한관에서라도 하루 몇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관이 백몇개인줄 아는데 그것이 지금 퐁당퐁당(교차상영;다른 영화의 사이사이에 끼어져 상영되는 것)으로 상영되다 보니까 지금 관 수는 의미가 없고 횟수가 의미인데 제가 오기전에 좌석점유율 사이트에 가서 봤더니 회차가 저희가 굉장히 작더라구요. 아주 많은 영화들 도둑들, 뭐 이런 영화들이 회차가 1,000회 1,500회정도 차지하고 저희 영화가 약 400~500회정도 되더라구요. 그래서 좌석점유율을 봤더니 45~65%정도 되더라구요. 그정도면 정식적인 극장상도로 봤을때 관을 늘리거나 회차를 늘리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지 않으신 것 같아서 안타깝고요. 그런데 다른 영화들 보니까 15%미만인데도 여전히 천만의 기록을 내기 위해서 극장에서 안 빠져나가고 있더라고요. 난 그게 '도둑들'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이런 말을 하는 게 편하진 않죠 그러나, 돈이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일대일로 싸워서 지면 정말 당당하게 지겠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무수한 편법과 독점과 무수한 마케팅과 이렇게 불리한 게임에서는 제가 아무리 착해도 화가 나죠.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김감독의 말처럼 다소 현실성이 떨어지는 말일지는 모르겠으나, 아무리 자본주의, 무한경쟁사회라 해도 어느정도의 동등한 조건이 주어지고 그 안에서 공정하게 겨뤄볼 수 있어야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돈되는 대형 영화에만 치중되어 있기에 관객들이 영화를 선택함에 있어 그 폭이 좁아지고, 그때문에 불편을 겪는(상영관이 없어나 시간이 맞지 않아 다른 지역으로 가서 영화를 보는 경우 등) 소수의 관객들과, 적은 보수에도 불구하고 바뀔 것 이란 기대속에서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나가고 있는 영화관계자 및 스테프들에게, 관객으로서, 그리고 제작자로서의 기본적인 대우는 해주셔야죠.

 

최근엔 이와 관련된 기사나 글들이 종종보입니다.이마저도 김감독이 '피에타'로  베니스영화제(69회,2012년), 황금사자장(최고작품상)을 거머쥔거에 대한 귀국 기자회견장에서 이 말을 꺼냈기에 이만큼이나마 회자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제가 잘하는 억지예를 하나 들자면,

100M 달리기를 하는 두 학생 중, 지난번 성적이 좋았던 학생은 내리막길을, 성적이 나빴던 학생은 오르막길을 뛰라고 합니다. 달리기를 좋아하지만 오르막길을 뛰어야 하는 학생은 그 달리기가 하고 싶을까요? 그런 부당한 처사에 그 학생은 언제까지 달리기를 할 수 있을까요? 이에대해 선생님은 '성적은 좋았던 학생은 이번에 더 향상된 성적을 낼 수 있으니까'라고 말한다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것은 물론이고 지나가던 개가 비웃을 일 아닙니까? 영화를 좋아하는 그들에게 돈 없으면, 돈 벌 자신없으면 영화하지 말라 소리밖에 아니지 않냐 이말입니다.

 

김기덕 감독이 해외에 나가면 늘 듣는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해외에서는 인기가 많은데 왜 한국에서는 인기가 없는지... 이에 김감독은 한국에도 제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대답한다고 합니다. 질문하던 분이 말씀하시는 '인기'는 대체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듣는데 조금 민망했습니다. 해외에서는 인정받는 그의 능력을 한국관객들은 느끼지 못하는 것인가요? 화려한 그래픽솜씨 혹은 인기많고 잘나가서 수십억을 받아가는 연기자, 그리고 흥행보증수표로 불리우는 감독, 이 모든 조합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그에 걸맞는 수억원의 홍보비용이 뒷받침되어야만 내리막길에서 달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

 

김기덕감독 혼자만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것이 이번이 처음도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관심속에서 조속히 적절한 해결방안이 나오길 바랄뿐입니다.

정보 2013. 2. 4. 08:50

말많고 탈많은 5.18 민주화 운동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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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1.광주시위대는 전두환의 내란음모로부터 헌법을 수호한 결집체다. 최규하 대통령이 광주에 가서까지 직접 챙긴 광주작전이긴 하지만 최규하 대통령이 신군부의 5.18진압과정을 보고 놀라 공포감에 휩싸여 대통령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고, 대통령은 껍데기에 불과했기에 대통령 재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대통령이 서명한 것은 신군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


판결2. 광주 민주화운동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야 하는 것이었는데 이를 조기에 진압한 것은 내란이다


판결3. 5월17일, 비상계엄전국확대 조치를 가결하기 위해 중앙청에 모인 총리와 장관들은 집총한 경비병들에 주눅이 들고 공포감에 싸여 만장일치로 가결했기에 무효다.


판결4. 제주도가 제외됐던 10.26의 지역계엄을 5.17에 제주도에까지 확대한 것은 그 자체가 폭력이고, 그 폭력을 내란의 마음을 가슴속에 품은 신군부가 껍데기 대통령을 도구로 이용해 행사한 것이기 때문에 내란이다. 계엄령의 선포는 그 자체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해악의 고지행위이고 계엄업무에서 총리와 내각을 제외시킴으로써 국민은 물론 총리 내각 등 헌법기관들까지도 공포감을 가지게 되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되었기에 계엄령 확대조치 자체가 내란죄에 해당한다.


판결5. 일반적으로 계엄을 선포하느냐 마느냐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는 것이기에 사법부의 판단대상이 될 수는 없지만 전두환 등 신군부의 마음에는 이미 내란을 하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계엄령 선포행위는 내란행위다.


판결6. 역사바로세우기 재판은 법률도 아니고 헌법도 아닌 '자연법'에 의한다.


판결7. 전두환은 최규하 대통령이 시키는 일만 해야 하는데 대통령이나 장관들이 착안하지 않은 분야들에 대해서까지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내서 건의했고, 그것을 바탕으로 여망을 얻어 대통령에 오른 것에는 처음부터 반역의 뜻이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


판결8. 정호용은 광주진압의 총사령관이라 내란목적살인죄의 주범이고, 12.12에는 직접관여하지 않았다 해도 신군부 중의 한 사람으로 전두환을 추수하며 부하뇌동한 죄가 인정된다


판결9. 정승화가 10.26밤 김재규를 안가에 정중히 모시라 한 것은 김재규가 권총을 가지고 있으니 조심하라는 뜻이었다고 한 정승화의 법정진술은 설득력이 있다.


판결10. 12.12 밤, 최규하 대통령은 공관을 경계하는 경비 병력으로부터 공포감을 느꼈고, 밤 9시30분경에 찾아온 6명의 장군들로부터 공포감을 느껴 자유의사를 상실한 채 꼭두각시가 되어 전두환이 원하는 대로 결재를 해주었다.


판결1112.12는‘하나회’가 중심이 되어 군권을 장악하려고 사전 계획 하에 저지른 쿠데타 사건이다.


판결12. 이학봉과 전두환이 사전에 쿠데타를 모의했다


판결13. 정승화가 전두환을 합수부장에서 해임시켜 동경사(동해안경비사령부) 사령관으로 전보 발령하려 하자 전두환이 선수를 쳐서 12월12일에 정승화를 불법 납치하였다.


판결14. 1980년 정승화가 합수부에서 했던 진술은 고문에 의해 강제로 만들어진 것이므로 무효다.

 

정보 2013. 2. 1. 23:28

오래전 운전면허 필기시험 중 되새겨야 할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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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ng [2009]

 

 

 

꾸벅... 델몽트예요.

오늘 제가 있는 곳에 비가 왔는데 전조등을 키지 않고 달리는 차량들 많더라구요. 평소보다 신경쓸것이 많은 빗길운전!! 자신의 부주의함이 큰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는거 기억하셔야 해요. 깜박하는 경우 물론 있죠. 뒤에서 아무리 상향등을 켜도 아는지 모르는지... 안타깝죠. 빗길에 사고가 나게되면 보통때보다 사고가 커지니 더욱 조심하고 신경써야 할 겁니다. 나의 부주의로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면 안되니까요.

 

 

안개낀 새벽에 전조등을 켜지 않은 회색차량;; 터널안에서 전조등안킨 검정색 차량;; 전조등안키고 눈에 덮혀있는 차량;;

 

 

알고들 계시죠? 운전자는 다른차량의 시야를 확보해주어야 한다는 것, 그렇지 않을 경우 운전자의 중대과실책임으로 만약 사고가 난다면 큰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고가 났을때 차량 뒤쪽에 삼각대나 비상들을 켜지 않아 뒤따르는 차량이 추돌했을 경우에도 이와 마찬가지겠죠?

 

 

 

 mong [2010]

 

 

이런생각들하다 갑자기 생각난 것이 운전면허 필기(이론)시험입니다.

운전면허 필기볼때 기억들 나세요? 오래전이라 가물거리시는 분들도 계실테고, 바로 몇달전에 봤는데도 기억안나시는 분들 계실거예요. 당시에는 합격하려고 외우기에만 급급해서 어떤문제가 나왔는지 기억도 안나네요. 솔직히 필기공부하면서 배운것보다 실제로 운전하면서 깨우친것들이 많은 편인것 같아요. 그래서 운전면허 필기시험 문제중에 기억하면 좋을 것, 몇가지 나열해볼까 합니다.

오랫만에 보니 재미난 것이 많네요. ^^

 

 

 

 mong [2010]

 

 

 

 

초보운전자 운전면허를 처음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보통들 한달붙이고 떼지 않나요? 게으른 분들 길면 1년)

 

겨울철엔 수증기가 응축되기에 연료가득 채우는 것이 좋다.

(반정도만 채워야 연비가 좋다고는 하는데 겨울철엔 안좋은가보네요.)

 

많은 전류를 얻어 시동하기 위해 전조등 끄고 엔진을 시동한다.

(확실히 차이가 느껴져요.)

 

녹색등화 시 통행방법으로 옳은 것은? 직진 또는 우회전

(비보호 좌회전은 녹색등화인줄 알았지만 우회전은 생각못했네요.)

 

녹색등화 시 비보호 좌회전시 다른 교통 방해하면 신호위반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와 수신호가 다른 때는 경찰공무원등의 수신호가 우선

(이건 알고 있음. 범칙금 끊어봤음.. ;;)

 

비탈진 좁은 도로에서 우선순위는? 내려가는 차가 갑, 올라가는 자동차가 양보

 

비탈진 좁은 도로 외의 좁은 도로 우선순위는? 빈 자동차가 양보

 

어린이 통학버스는 앞지르기 할 수 없다.

 

 

운전자가 현장에 있을 때 주차단속은 경찰공무원(범칙금)이 하고

운전자가 현장에 없는 주차단속은 시.군.구 공무원(과태료)이 한다.

 

 

승합차 및 택시실내조명등도 등화해야 한다.

 

 

후진할 때에는 안전띠를 매지 않아도 됨.

 

 

노상에서 시비가 붙거나, 다툼이 일어나면 범칙금 4만원과 벌점10점

 

연료를 절약하기 위해서는 ?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고속 주행 중 강풍이 불때 ? 핸들을 꼭 잡고 감속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누산 점수는 3년간 관리

1년간 누산 벌점이 121점(2년간 201점,3년간 271점)이상이면 면허취소

벌점 소멸기간은 1년(40점 미만일 경우)

 

매시 40km 초과 범칙금과 벌점 : 9만원 30점

매시 20~40km 범칙금과 벌점 : 6만원 15점

승용차 휴대전화 사용 범칙금과 벌점 : 6만원 15점

안전띠 미착용 : 과태료 3만원

 

 

정보 2013. 1. 23. 09:00

인터넷실명제 위헌판결, 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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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공익법센터가 이룬 2012년 세가지 판결(http://immong.tistory.com/65)

그 중 최고의 판결 '헌법재판소, 인터넷 실명제 재판관 전원일치 위헌 판결'로 인터넷사이트들은 그동안 모은 개인정보들을 삭제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티스토리의 움직임이 포착되었네요.

 

 2004년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가정과 연령층에 인터넷이 생활화되면서 악플과 명예훼손등을 이유로 인터넷 본인 확인제(인터넷 실명제)가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다 최근 몇년새 표현에 자유를 침해하는 등 정부의 과한 관심(?)으로 인해 인터넷실명제가 위법이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악플과 표현의 자유 싸움 중에서 악플이 만장일치 KO패 당한 셈이죠.

 

인터넷 실명제에 앞장섰던 그분이 몇일후면 대한민국 제1호 여성대통령으로 당당히 이름을 올립니다. 여전히 그때와 같은 생각이실까요?

인터넷 실명제 위헌 판결 한달후 선관위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다음 아고라(비실명으로 운영되고 있는 토론 게시판)에 과태료 처분을 내린일이 있었습니다. 선과위입장은 법을 유연하게 사용한것(SNS와 댓글을 제외하고 게시판만 검열)이라며, 대선이후 실명제폐지에 압장설것이라고는 말하는데...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합니다. 예외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진실유포죄, 제2의 미네르바는 다시없길 바랄뿐입니다.

 

그전에 표현의 자유를 얻은 네티즌들은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보답하는 모습을 보여줘야겠죠? 잘가라! MB, 악플러 OUT!

 


안녕하세요, TISTORY입니다.


티스토리를 이용해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12년 8월 23일 '인터넷게시판이용자 본인확인제(실명제)' 위헌 판결에 따른 조치에 대해 안내 말씀드립니다.


지난 8월 헌법재판소는 '인터넷게시판이용자 본인확인제(실명제)'가 개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등의 이유로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티스토리는 해당 정책의 시행으로 2008년부터 보유하고 있던 이름, 본인확인값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 모든 개인 정보를 2013년 1월 22일(화)에 일괄 삭제할 예정입니다.


■ 제한적 본인확인 위헌 판결에 따른 개인정보 삭제

- 삭제일 : 2013년 1월 22일(화)

- 삭제 대상 개인정보 : 이름, 휴대전화번호, 법정대리인정보, 생년월일, 성별, 본인확인값 또는 주민등록번호


앞으로도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티스토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보 2013. 1. 20. 15:41

참여연대 공익법센터가 이룬 2012년 3가지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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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참여연대(참여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연대) http://www.peoplepower21.org]

 

 

2012 최고의 판결

헌법재판관 만장일치  '인터넷실명제' 위헌결정

 

"네가 무슨 일을 할지 모르니 무슨 일을 하든 나중에 추적할 수 있도록 표지를 남겨라?"

2012.08.23 - 헌법재판소 만장일치로 '인터넷실명제'가 이용자들의 익명표현의 자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언론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하므로 위헌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헌법적 가치이므로 표현의 자유의 사전 제한을 정당화하기 휘해서는 그 제한으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의 효과가 명백하여야 한다.

익명 또는 가명으로 이루어지는 표현은, 외부의 명시적ㆍ묵시적 압력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과 사상을 자유롭게 표출하고 전파하여 국가권력이나 사회의 다수의견에 대한 비판을 가능하게 하며 이를 통해 정치적ㆍ사회적 약자의 의사 역시 국가의 정책결정에 반영될 가능성을 열어준다.

표현의 내용을 불문하고 본인확인을 요구하는 것은 정보 등을 게시하고자 하는 자가 무엇이 금지되는 표현인지 확신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본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이 노출에 따른 규제나 처벌 등 불이익을 염려하여 표현 자체를 포기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 즉, 표현의 자유를 사전에 제한하여 의사표현 자체를 위축시키고 그 결과 헌법으로 보호되는 표현까지도 억제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자유로운 여론 형성을 방해한다.(위축효과, 자기검열강화)

인터넷을 악용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이유로 대다수 시민의 정당한 의사표현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익명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다.

악성댓글 등 불법정보를 막겠다고 도입하였으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본인확인제 이후에 명예훼손, 모욕, 비방의 정보의 게시가 표현의 자유의 사전제한을 정당화할 정도로 의미있게 감소하였다는 증거는 찾아볼 수 없다.

모든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확인정보를 수집하여 장기간 보관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에 놓이게 하고 다른 목적에 확용될 수 있도록 하며, 수사편의 등에 치우쳐 모든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와 같이 취급한다.

 

 


2012 올해의 판결 ①

검찰의 기간제한 없는 이메일압수는 위법 판결

 

경찰요청만 하면 이용자 몰래 신상정보 자동 제공 NAVER에 손해배상하라는 서울고법 판결

 

[2010.03] 유인촌 전 장관 회피연아 동영상 올린 사람들 명예훼손혐으로 고소

[2010.03] 종로경찰서 출두 및 신상정보 파악 경위확인

[2010.07] NAVER 상대 손해배상 소송 제기

[2011.01] NAVER는 법적 사항을 이행한 것이라며 손해배상 책임 인정 안함

[2012.10] NAVER에 50만원 손해배상 선고

[2012.12] NAVER 대법원 상고

 

 

2012 올해의 판결 ②

서울고등법원, 수사기관 요청만으로 통신자료를 넘기는 포털사 관행에 제동

 

2008년 당시 서울시교육감 후보로 출마했던 주경복 건국대 교수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면서 7년치 이메일을 몽땅 가져간 검찰과 2009년부터 용사참사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을 지낸 박래군 인권활동가의 집시법 등 위반 수사를 하면서 2008년 11월 1일부터 2009년 3월 12일까지 이메일 송수신 메일내용 일체를 압수하면서 당사자에게 통지도 하지 않은 경찰에 대해 2010년 10월 손해배상 제기

 

2012년 9월 법원은 7년치 이메일을 압수수색한 것은, 수사와 무관한 사생활의 정보까지 모두 압수하여 강제수사의 비례원칙에 반하여 검사의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며 국가가 주교수에게 700만원의 손해 배상할 것을 판결, 박래군 인권활동가의 경우는 4개월 여 정도의 기간이므로 혐으사실과 근접한 시기의 이메일을 압수수색한 것이라 봐줄 만하다고 판단.

 

 

정보 2013. 1. 16. 16:08

환율우대쿠폰 이용해서 환전하는 방법.. 환전수수료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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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헷. 델몽트입니다. 꾸벅

환전... 주거래은행에 전화해서 문의해본 결과 80%까지 가능하다고 하네요. 우리은행 80%짜리 환율우대쿠폰 사용하기위해 주거래은행 배신때리고 우리은행으로 방문했습니다.

 

환전하실때는 일반창구가 아닌 기업(?)고객창구로 가셔야 하는거 아시죠? 신분증 필히 지참하셔야 합니다.

 

 

 

현금과 쿠폰, 걸레가 된 내 여권(신분증)

 

 

 

  앗...  은행에서 잔돈 282원 안받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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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우대수수료 계산하기전에 몇몇가지 알고 지나가야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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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이란?

일반적으로 환율은 외환은행에서 고시한 환율을 말합니다.(은행이나 지점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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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우대란?

환전하는 경우 은행에서 수수료를 내고 있는데 그 수수료를 감면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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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전수수료계산법은?

사실때가격에서 매매기준율을 뺀 금액을 말하며, 매매기준율이란 익익영업일 형성된 시장평균환율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매기준율은 은행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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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우대 계산은? 

보통 50%에서 많게는 90%까지도 환율우대해준다는데 대체 뭘 얼마나 해주는건지 모르시는 분들 집중!

할인된 가격 = 사실때 가격 - ((사실때 가격-매매기준율)) x 우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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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은행사의 외환메뉴에 가시면 환율조회가 가능합니다.

 

 

 

1,078 - 1,059 = 19

우대없이 바로 환전했을경우 USD 1달러당 19원, 즉 941*19=17,879원의 수수료를 지불했어야 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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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수수료 우대시

 

19*80%=15.2

 

1달러당 환율수수료가 19원에서 15.2원 할인받았습니다.

 

941*15.2=14,303

 

우대없이 환전했을 경우의 수수료 중 80%가 할인된 내용입니다.

 

 

할인율 식대로 계산해보면

1,078-((1,078-1,059)x80%)=1,062

 

거래명세서에 환율이 1,062로 나와있는 이유입니다.

 

쉽나요?

 

80%할인받아 총 14,303원을 할인받았고 수수료는 3,576원을 납부한셈이네요.^^

 

환율우대쿠폰 다운받으러 가기(http://immong.tistory.com/57)

 

정보 2013. 1. 15. 18:17

2013년 환율우대쿠폰 및 인터넷환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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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대쿠폰 사용 및 계산방법 보러가기(http://immong.tistory.com/60)

 

환율우대쿠폰 사용 전! 체크해 보세요.

 

신한은행 거래하시는 분들께서는 인터넷뱅킹 로그인 하신 후 외환메뉴에 들어가면 환율우대 최고 90% 배너 보여요.

클릭하시면 인터넷환전신청 메뉴 나오는데 추천SNS보내기 및 댓글달기, 여행자보험가입하기 등의 메뉴만 적절히 이용하시면 최대 90%까지 가능하십니다.

 

 

서울역 가까우신 분들은 서울역 도심공항터미널에 있는 우리은행 환전소(우리나라에서 제일 싼 환전)를 가시면 환율우대쿠폰없이도 환전수수료 최대 85%까지 우대받으실 수 있습니다.

   - 서울역도심공항터미널 환전소 (02-362-8399)

 

또한 주거래은행 ARS로 전화해서 근처 은행들 중 환율우대 퍼센트가 가장 좋은 곳 알려달라고 하면 알려주십니다.

 

 

만사 다 귀찮으시다면 아래에서 환율우대쿠폰 출력하세요. ㅎ

 


Ctrl + F 누르시고 찾으시는 은행 검색하세요.

출력하시면 해당은행에서 사용가능합니다.


 

 

- 신한은행

 

 

- 외환은행

 

 

 

- 하나은행 (유효기간 : 2013.02.28)

 

 

 

 

- 농협

 

 

 

 - 우리은행

 

 

 

 

- 부산은행 

 

 

- 대구은행

 

 

- 경남은행

 

 

 

 

 우대쿠폰 사용 및 계산방법 보러가기(http://immong.tistory.com/60)

 

 

정보 2013. 1. 9. 11:28

기프트카드 사용 후 남은 잔액 조회 및 사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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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기프트카드 사용해보셨어요?

선물 고르기 난감하거나 받는 분에게 좀 더 도움되는 선물하고픈 맘에 많은분들이 선택하시더라구요.

 

카드금액만큼 딱! 결재해버리면 상관없겠지만 이것저것 여러번에 나눠서 구매하거나 할때는

잔액을 일일이 계산해가며 쓰기도 번거롭고 잔액을 모를경우 선뜻 내밀기도 주춤하게 되죠.

 

카드사별로 기프트카드 메뉴가 있어서 잔액알림 SMS서비스나 잔액조회, 또는 이용내역 조회등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신한카드 기프트카드를 가지고 있으니 신한카드홈페이지를 예로 설명해 드릴께요.

 

카드사 홈페이지 ▶ 카드소개,신청 ▶ 기프트카드

(http://www.shinhancard.com/hpp/HPPGIFTN/gftRfdA01LtInto.shc)

 

 

.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CVC(서명란 끝에 세자리 숫자)만 알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 정도는 굳이 알려드리지 않아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쉽게 확인가능하실것 같은데요.

 

이 중에 좋은 정보 있어서 알려드리려구요.

 

저는 지금 잔액이 2,000원이 남아있네요. ^^

2,000원 카드 쓰기도 참 난감하죠 ㅎㅎ 

 

 

 

 

기프트카드의 잔액이 액면가의 20% 이하일 경우 신용카드 대금 전환이나 계좌로 환불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보이세요? 끝에 잔액 기부하기

 

 

어렵지 않아요. 온라인 사용등록 후 아름人 홈페이지에서 기부가 가능해요. 

온라인 사용등록도 신한카드나 공인인증서로 인증 후 카드번호랑 유효기간,CVC번호 누르고

비밀번호 설정만 해주면 끝!

 

그럼 사용등록도 마쳤으니 기부하러 가볼가요?

 

아름人( http://arumin.shinhancard.com/main.jsp)-신한카드 사회공헌 프로그램 사이트, 캠페인, 공익, 기부 네트워크

 

아름人 사이트는 신한카드에 등록되어있는 회원분이시라면 번거로운 회원가입을 또 하실 필요가 없어요.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만 하면 끝  

 

좌측 기부하기 ▶ 바로기부

메뉴로 들어가서 초스피드 기부 해보렵니다.

 

 

이제 기부처를 선택해야 하는데. 저는 아동, 특히 국제봉사에 관심이 많은 1人인지라

국제봉사단체 위주로 검토했습니다.

 

 

 

기부처명을 클릭하면 자세한 설명이 나와있네요.

 

 

 

음.. 좋아요. 전 여기로... 유난떤다 싶으신 분들 계시죠?

솔직히 적은 금액이긴 하지만 누군가를 돕기 위해 대가 없이 내놓는 건데 신중하고 싶어요.

혹시나 그런일은 없겠지만 내가 기부한 금액이 잘 전달되고 있는지 의심이 갈때도 있고

다른일에 쓰이지는 않을까 걱정도 살짝 ㅠ

왠지 이 단체는 믿음이 가네요.

 

 

 

 

이제 기부하기만 누르면

 

 

 

완료했어요. 이제 집주소로 기부금 영수증을 보내준다고 합니다.

 

 

 

 

우측에 보면 기부액 통계가 나와있네요.

전일기준이라 아직 제가 기부한 금액은 아직 표시가 안되어있는데

내일 접속해 보면 저기 2,000원이라고 표시되어 있겠죠?

 

마지막으로 나름의 방식으로 셀프힐링하며 살 수 있도록

기프트카드를 제공해 주신 거래처 사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정보 2013. 1. 9. 01:10

이현세, 호사카 유지의 독도사랑

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왜 독도가 한국땅인지 설명할 수 있습니까?

(http://immong.tistory.com/54)

정보 2013. 1. 9. 01:08

당신은 독도가 한국땅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까?

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이현세,호사카 유지의 독도사랑' 독도가 왜 한국땅인지를 비교적 쉽게 설명해놓은 만화입니다.

2008년 조선일보에서 총 5부까지 연재되었으며 사회 각 분야에서 교육자료로 많이들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독도가 일본땅이라고 주장하는 일본인들 대부분은 논리적으로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당신은 독도가 왜 한국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현세,호사카 유지의 독도사랑 보러가기

(http://immong.tistory.com/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