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큐 2013. 1. 30. 00:49

깨어있는 소비자가 기업을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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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고발 130111

집단소송제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경제민주화 기자회견 2012.11.16]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를 도입해서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고 불공정거래로 인한 손실을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 전반에 대해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해당 행위의 금지를 청구하는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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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제도란?

소비자 1인이 소송해서 이기면 동일 피해를 본 다른 소비자에게도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제도

 

집단소송제도가 없는 대한민국에서는 소비자들이 많은 부분은 잃고 살 수 밖에 없는것이 현실이다. 허위 과장광고나 담합, 기업들의 얇팍한 상술 등에 노출된 소비자들이 거대기업을 상대로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상 전무하다. 덩치가 큰 기업에서도 소비자 개개인의 미약한 힘을 받아들일리 만무하지 않은가..이런부분들을 해결하고 소비자편에서 도움줄 수 있는 제도, 즉 일부 비양심기업에 대한 소비자에 대처방법 바로 집단소송제도이다.

 

 

 

 

한국의 소비자들은 따지고 보면 봉이었죠. 왜? 집단소송제가 없으니까요. 지금까지 (기업들이)한국의 소비자들은 무시해도 됐었고 한국의 소비자들에게 대충대충해도 됐었던 겁니다. [손광운 변호사]

 

 

 

한국의 소비자들을 무시한다고? 아래 사례를 보면 확실하게 느낄수 있다.[와 이 배신감 ㅠ]

 

 

소비자의 천국이라 불리우는 미국..

그곳에서 소비자들은 현대기아차가 광고한 연비와 실제연비와의 차이가 커서 배신감을 느끼고 수천억원의 소송을 제기한다.

 

 

(평균 연비가 29마일인데) 시내에서는 21~23마일, 고속도로에서는 거의 27마일 정도 나와요.

[로만 스타르노-현대기아차 집단소송 원고]

 

 

 

정말 화가 나요. 항상 기분이 나쁘고 속은 기분이 들어요 자동차를 살 때 (연비)표시에 완전히 의존했었거든요.

 

 

그리고 2012년 10월 미국환경청에서는 현대기아차가 연비를 과장했다고 발표하고 시정공고를 내렸다.

이에 현대기아차는 사과문을 발표하고 즉시 보상안을 제시한다.

 

 

 

(실제) 주행할 때의 연비와 평균 표시 연비의 차이에 대한 보상금을 1년에 한 번씩 지급하겠다고 설명을 하더군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1년에 약 100다러(약 11만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일부는 이런 보상안에 대해 부당하다며 이를 거부하고 8,000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다.

그들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수준의 연비차이 금액을 한번에 다 돌려주거나 다른차로 바꿀 수 있도록 차값을 돌려달라는 것이다.

 

8,000억원이란 소송금액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집단소송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동일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배상금을 대표로 청구할 수 있고, 한명이 소송해서 승소하면 소송하지 않은 동일 피해자들 모두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집단 소송제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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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한국의 소비자가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를 보도록 하자.

 

 

그녀는 매일 식탁위에 올렸던 두부가 유전자 변형 콩을 사용한 사실을 알고 화가 나 소송을 제기한다.

기업을 상대로 쉽지 않은 싸움이었으나 결과는 그리 나쁘지 않았다고 한다.

2인이 소송을 냈고, 1인당 백만원씩의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그 기간이 무려 3년 6개월이 걸렸다고 한다.

그럼에도 해당두부를 사먹은 수많은 소비자들 중 소송에 참여한 단 두명만이 보상을 받을 수 있었던것이다.

 

 

소비자들이 그렇게 충격 받고 화가 나고 분노에 차있었다고 하면 제 판결이 끝남과 동시에 전국 곳곳에서 소송이 줄을 이어야 되는데 사실 그러질 못했어요. 아무래도 소비자들이 그냥 피해만 입으면 귀찮아하든지 화 한 번 내든지 이정도지 그 이상(소송으로) 가는 게 관행도 없었고 익숙하지도 않았었고 그걸 이끌 만한 제도도 없었던 게 근본적인 문제였겠죠.   [송광운 변호사 - '유전자 변형 콩 사용두부' 소송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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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주목할 만한 사례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도움될 것이라 믿고 복용하고 있는 비타민제, 과연 도움이되긴 하는 것일까?

 

 

 

 

국립암센터 발암성연구과장 명승권 전문의는 종합비타민제에는 무기질 그리고 기타 항산화제등 수십종의 웬만한 비타민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을 말하지만 그 하나하나 성분들에 대한 임상시험 연구 결과도 몸에 도움이 된다는 근거는 없지만 그 많은 비타민을 합쳐서 섭취했을 때 사망률이 높거나 어떠한 암의 발생률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가 최근에 나왔기 때문에 확실하게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임상시험이 반복적으로 나오기 전까지는 먹지 않는게 맞다고 말한다.

 

세계적인 제약회사의 대표제품은 센트룸,

제품겉면에 '대장 건강''유방 건강'이라는 문구를 사용해 대장암과 유방암 예방이라는 인식을 주어 문제가 되었다. 집단소송에 휘말리게 될 위험에 노출되자 센트룸은 해당문구를 제품과 웹사이트에서 전면 삭제한 일이 있었다.

 

반면, 한국의 센트룸 홈페이지에는 멀티비타민을 장기복용하면 대장암에 걸릴 확률이 낮다는 문구가 버젓이 걸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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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하면 소비자의 보호막이 되어주고 권리를 찾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집단소송제도가 왜 필요한지 알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증권분야에서만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되어 있다. 하지만 그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운 이유로 유명무실한 상태이고, 지금까지 제대로된 소송이 한건도 이뤄진적이 없다고 한다..

 

 

 

 

소비자의 신뢰를 깼을 때 그래서 손해배상을 할 때 집단소송제 해주는 것이, 그 제도 도입하는 것이 경제민주화의 살아있는 첫걸음 아닐까요?

 

집단소송은 단지 소비자가 피해입은 만큼을 보상받는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기업들이 소비자의 힘을 두려워 하고, 신뢰를 쌓기 위해서 노력하는 정직한 기업으로 변화하도록 이끄는 것이다. 하지만 까다로운 조건으로 소송할 기회조차 힘든 이름뿐인 제도는 힘을 발휘할 수 없기에 도입되기 전 꼼꼼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할 것이며, 실제로 소비자들의 의견을 손쉽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길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