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2013. 1. 23. 09:00

인터넷실명제 위헌판결, 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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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공익법센터가 이룬 2012년 세가지 판결(http://immong.tistory.com/65)

그 중 최고의 판결 '헌법재판소, 인터넷 실명제 재판관 전원일치 위헌 판결'로 인터넷사이트들은 그동안 모은 개인정보들을 삭제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티스토리의 움직임이 포착되었네요.

 

 2004년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가정과 연령층에 인터넷이 생활화되면서 악플과 명예훼손등을 이유로 인터넷 본인 확인제(인터넷 실명제)가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다 최근 몇년새 표현에 자유를 침해하는 등 정부의 과한 관심(?)으로 인해 인터넷실명제가 위법이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악플과 표현의 자유 싸움 중에서 악플이 만장일치 KO패 당한 셈이죠.

 

인터넷 실명제에 앞장섰던 그분이 몇일후면 대한민국 제1호 여성대통령으로 당당히 이름을 올립니다. 여전히 그때와 같은 생각이실까요?

인터넷 실명제 위헌 판결 한달후 선관위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다음 아고라(비실명으로 운영되고 있는 토론 게시판)에 과태료 처분을 내린일이 있었습니다. 선과위입장은 법을 유연하게 사용한것(SNS와 댓글을 제외하고 게시판만 검열)이라며, 대선이후 실명제폐지에 압장설것이라고는 말하는데...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합니다. 예외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진실유포죄, 제2의 미네르바는 다시없길 바랄뿐입니다.

 

그전에 표현의 자유를 얻은 네티즌들은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보답하는 모습을 보여줘야겠죠? 잘가라! MB, 악플러 OUT!

 


안녕하세요, TISTORY입니다.


티스토리를 이용해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12년 8월 23일 '인터넷게시판이용자 본인확인제(실명제)' 위헌 판결에 따른 조치에 대해 안내 말씀드립니다.


지난 8월 헌법재판소는 '인터넷게시판이용자 본인확인제(실명제)'가 개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등의 이유로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티스토리는 해당 정책의 시행으로 2008년부터 보유하고 있던 이름, 본인확인값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 모든 개인 정보를 2013년 1월 22일(화)에 일괄 삭제할 예정입니다.


■ 제한적 본인확인 위헌 판결에 따른 개인정보 삭제

- 삭제일 : 2013년 1월 22일(화)

- 삭제 대상 개인정보 : 이름, 휴대전화번호, 법정대리인정보, 생년월일, 성별, 본인확인값 또는 주민등록번호


앞으로도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티스토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