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2014. 10. 2. 16:53

[위기탈출 넘버원] 악성댓글 피해 사례 및 악플 처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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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더스 헉슬리 " 넘치는 정보로 인해 모든 인간의 가치를 상실할 것이다."

 

[위기탈출 넘버원] 인터넷 악성댓글

 

 

 

2014년 대한민국 현재 인터넷 이용자는 3,500만명, 스마트폰 이용자는 3,200만명

댓글들을 달며 서로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일상화되었는데 그 속에 말없는 살인무기

한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는 사이버 폭력!

 

몇가지 예를 들어 알기쉽게 설명해 주시네요.

 

 

[첫번째 사례] 식당에서 주문한 음식에 머리카락이 나와서 SNS에 식당이 더럽다며 사진과 함께 올렸더니 주인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하는 상황

 

 

 

 

 

[박지훈 변호사]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온 사실 외에 그 식당의 위생 상태까지 비난하면 명예훼손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럴경우 영업 방해나 비방의 목적으로 인정되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박지훈 변호사] 머리카락이 나온 사진만 올리는 것은 식당 후기를 쓰는 정도로 판단되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두번째 사례] 초성 욕설 댓글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할까?

 

 

 

 

 

"초성 욕설 댓글도 명예훼손죄에 해답됩니다! 욕설의 초성을 따거나 금칙어를 살짝 비켜가는 표현을 썼더라도 전후 맥락을 비교해 욕설이라고 판단되면 형법상 모욕죄가 되어 1년 이하으이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세번째 사례] 단체사진, 허락없이 올리면 초상권침해일까?

 

 

 

[박지훈 변호사] 함께 찍은 사진이라 할지라도 허락 없이 올릴 경우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인터넷에 올린 사진으로 인해 수치심, 모욕감 등 정신적인 피해를 본 경우 민사상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번째 사례] 부모 이름으로 몰래 쓴 악성댓글, 형사상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박지훈 변호사] 부모님 명의의 아이디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형사책임은 자녀에게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일 경우,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되고 10세 이상 14세 미만일 경우에도 소년원 교육 등 소년법상의 보호 처분을 할 수 있는데요. 다만 관리를 소홀히 한 부모는 민사상 손해 배상의 의무가 있습니다.

 

 

 

 

[ 그 외... ]

악성댓글 외국에서 작성하면 처벌이 가능할까?

그들의 활동을 추적해 신원 파악 후 한국에 있는 가족에게 연락함. 그리고 인천공항 입국시 검거

공공장소에서 와이파이를 사용하면 안 잡힐까?

초 단위로 확인가능한 와이파이 기록과 CCTV 등을 추적해 용의자 신원 파악 가능

 

인터넷 악성댓글,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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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알Tip ] 마지막으로 요즘 유행하고 있는 외모 몰아주기 사진이라고 합니다. 효과 확실하네요.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