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2013. 1. 20. 15:41

참여연대 공익법센터가 이룬 2012년 3가지 판결

336x280(권장), 300x250(권장), 250x250, 200x200 크기의 광고 코드만 넣을 수 있습니다.

 

[출처:참여연대(참여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연대) http://www.peoplepower21.org]

 

 

2012 최고의 판결

헌법재판관 만장일치  '인터넷실명제' 위헌결정

 

"네가 무슨 일을 할지 모르니 무슨 일을 하든 나중에 추적할 수 있도록 표지를 남겨라?"

2012.08.23 - 헌법재판소 만장일치로 '인터넷실명제'가 이용자들의 익명표현의 자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언론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하므로 위헌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헌법적 가치이므로 표현의 자유의 사전 제한을 정당화하기 휘해서는 그 제한으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의 효과가 명백하여야 한다.

익명 또는 가명으로 이루어지는 표현은, 외부의 명시적ㆍ묵시적 압력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과 사상을 자유롭게 표출하고 전파하여 국가권력이나 사회의 다수의견에 대한 비판을 가능하게 하며 이를 통해 정치적ㆍ사회적 약자의 의사 역시 국가의 정책결정에 반영될 가능성을 열어준다.

표현의 내용을 불문하고 본인확인을 요구하는 것은 정보 등을 게시하고자 하는 자가 무엇이 금지되는 표현인지 확신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본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이 노출에 따른 규제나 처벌 등 불이익을 염려하여 표현 자체를 포기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 즉, 표현의 자유를 사전에 제한하여 의사표현 자체를 위축시키고 그 결과 헌법으로 보호되는 표현까지도 억제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자유로운 여론 형성을 방해한다.(위축효과, 자기검열강화)

인터넷을 악용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이유로 대다수 시민의 정당한 의사표현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익명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다.

악성댓글 등 불법정보를 막겠다고 도입하였으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본인확인제 이후에 명예훼손, 모욕, 비방의 정보의 게시가 표현의 자유의 사전제한을 정당화할 정도로 의미있게 감소하였다는 증거는 찾아볼 수 없다.

모든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확인정보를 수집하여 장기간 보관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에 놓이게 하고 다른 목적에 확용될 수 있도록 하며, 수사편의 등에 치우쳐 모든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와 같이 취급한다.

 

 


2012 올해의 판결 ①

검찰의 기간제한 없는 이메일압수는 위법 판결

 

경찰요청만 하면 이용자 몰래 신상정보 자동 제공 NAVER에 손해배상하라는 서울고법 판결

 

[2010.03] 유인촌 전 장관 회피연아 동영상 올린 사람들 명예훼손혐으로 고소

[2010.03] 종로경찰서 출두 및 신상정보 파악 경위확인

[2010.07] NAVER 상대 손해배상 소송 제기

[2011.01] NAVER는 법적 사항을 이행한 것이라며 손해배상 책임 인정 안함

[2012.10] NAVER에 50만원 손해배상 선고

[2012.12] NAVER 대법원 상고

 

 

2012 올해의 판결 ②

서울고등법원, 수사기관 요청만으로 통신자료를 넘기는 포털사 관행에 제동

 

2008년 당시 서울시교육감 후보로 출마했던 주경복 건국대 교수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면서 7년치 이메일을 몽땅 가져간 검찰과 2009년부터 용사참사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을 지낸 박래군 인권활동가의 집시법 등 위반 수사를 하면서 2008년 11월 1일부터 2009년 3월 12일까지 이메일 송수신 메일내용 일체를 압수하면서 당사자에게 통지도 하지 않은 경찰에 대해 2010년 10월 손해배상 제기

 

2012년 9월 법원은 7년치 이메일을 압수수색한 것은, 수사와 무관한 사생활의 정보까지 모두 압수하여 강제수사의 비례원칙에 반하여 검사의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며 국가가 주교수에게 700만원의 손해 배상할 것을 판결, 박래군 인권활동가의 경우는 4개월 여 정도의 기간이므로 혐으사실과 근접한 시기의 이메일을 압수수색한 것이라 봐줄 만하다고 판단.